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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送致, 검찰 송치)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록·증거물과 함께 검찰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되,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서류·증거물은 검사에게 송부됩니다. 송치는 경찰 단계의 혐의 인정 판단일 뿐 유죄의 확정이 아니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경찰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왜 중요한가요?

송치는 사건의 무대가 경찰에서 검찰로 바뀌는 지점이자, 경찰 단계 방어의 성적표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 정황의 정합성을 축으로 송치·불송치를 판단하므로, 조사에서의 진술과 조사 후 제출된 의견서·자료가 이 갈림길을 실질적으로 움직입니다. 피의자에게 불송치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가장 빠른 결론이고, 송치는 검사를 독자로 하는 새 방어 국면의 시작입니다. 고소인(피해자)에게는 반대로 송치가 사건이 앞으로 나아갔다는 신호이며, 불송치라면 이의신청이라는 불복 수단을 검토할 시점이 됩니다. 어느 입장이든 "송치됐다/안 됐다"는 통지의 의미를 정확히 읽는 것이 다음 수의 전제입니다.

송치와 불송치는 어떤 구조인가요?

2021년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현재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기록은 검사에게 송부되어 90일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불송치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으로 나뉘고, 결정 이유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다만 불송치가 곧 확정 종결은 아닙니다 — 두 개의 관문이 남습니다. 고소인·피해자 측의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기간 제한이 없고, 신청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2022년 개정으로 고발인은 신청 주체에서 제외). 또한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90일간 검토해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송치/불송치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는 두 갈래의 문입니다.

송치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 기록 일체가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 단계가 시작됩니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하거나 직접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기소(정식재판 청구인 구공판 또는 벌금을 구하는 구약식) 또는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검사가 경찰의 송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송치된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낙담이 아니라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논리를 기초로, 검사의 판단 구조(법리·증거의 정합성)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를 다시 준비하는 것이 이 국면의 핵심입니다.

송치·불기소·기소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주체와 단계로 구별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송치/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단계 끝에 내리는 판단이고, 기소/불기소는 검사가 송치받은(또는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내리는 판단입니다. 불복 수단도 다릅니다 — 불송치에는 이의신청(경찰서에 제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 검사의 불기소에는 항고·재정신청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뉴스나 통지서의 "검찰 송치"라는 표현은 구속이나 처벌을 뜻하지 않습니다 — 사건이 다음 판단자에게 넘어갔다는 절차적 사실이며, 결론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용어의 단계를 정확히 알아야 통지서 한 장을 받고도 지금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 남은 수가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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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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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송치되면 유죄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의 혐의 인정 의견일 뿐이며, 검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송치된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송치 후에도 결론은 열려 있습니다.

Q. 송치 후 검찰 처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며, 보완수사요구나 검찰 직접 조사가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기다리는 기간은 공백이 아니라 검사를 독자로 한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일정으로 바꿔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소 의견 송치"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수사권 조정 이전의 표현이 관행적으로 남은 것입니다. 현재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만 송치하므로 송치 자체가 혐의 인정 의견을 담고 있고, 별도의 "의견" 구분은 제도상 의미가 줄었습니다.

Q. 불송치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고소인·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어 상당 기간 후에도 가능하고, 신청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의 재수사요청 가능성도 있으므로, 불송치 후에도 결정서와 자료를 보존하며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피해자인데 사건이 송치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경찰은 송치·불송치 등 수사 결과를 고소인·피해자에게 통지하며, 불송치의 경우 그 이유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통지 내용이 불충분하면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결정 이유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송치·불송치와 이의신청 제도의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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