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유사성교, 성적 접촉·노출, 자위행위 등 아청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을 말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5호). 2020년 개정으로 종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제11조).
아청법 제11조는 행위 단계별로 법정형을 정합니다 —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제1항 — 그 미수범은 제6항으로 처벌되고,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하면 제7항으로 가중),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 등 5년 이상(제2항), 배포·제공·광고·소개·전시·상영 3년 이상(제3항), 제작자에게의 알선 3년 이상(제4항),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항).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제11조의2(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로 별도 처벌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단일 구조가 특징입니다.
실존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애니메이션 등)이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등장인물의 외모·신체 발육, 화면 속 설정(교복·학교), 영상의 전체 맥락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며, 성인 배우의 연기·합성물·애니메이션 등은 개별 사안에서 명백성 요건이 엄격히 검토되는 지점입니다. 소지·시청형 사건에서는 그 자료가 성착취물임에 대한 인식(고의)이 취득 경위·파일명·대화 맥락으로 함께 다투어집니다.
성착취물 범죄는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대상이고, 유죄 시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검토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영상물의 삭제·차단 지원과 보호 절차가 병행됩니다.
Q. 스트리밍으로 본 것도 처벌되나요? '시청'이 명시적 처벌 대상이므로 다운로드 없이 재생한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성격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상대가 스스로 보낸 영상을 보관만 한 경우는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소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성격, 상대의 연령에 대한 인식, 보관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Q. 실존 인물이 아닌 애니메이션·합성물도 해당되나요? 실존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등장인물의 외모·신체 발육, 교복·학교 같은 설정, 영상의 전체 맥락을 종합해 판단하며, 성인 배우의 연기·합성물·애니메이션은 명백성 요건이 엄격히 검토되는 지점입니다.
Q. 성착취물 범죄에는 벌금형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 등은 5년 이상, 배포·제공·광고 등은 3년 이상,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단일 구조가 특징입니다(아청법 제11조).
Q. 수사와 판결에는 어떤 특례·부수 효과가 따르나요? 성착취물 범죄는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대상이고, 유죄 시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검토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영상물의 삭제·차단 지원과 보호 절차가 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