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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범 (目的犯)

목적범은 구성요건적 고의 외에 조문이 정한 특정한 '목적'이 추가로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영역에서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성폭력처벌법 제12조), 영리 목적의 촬영물 유포 가중(같은 법 제14조 제3항),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형법 제288조), 비방할 목적의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목적범은 성립하지 않고, 동일한 사실관계가 다른 구성요건(주거침입, 일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목적은 고의와 무엇이 다른가요?

고의는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용인이고, 목적은 그것을 넘어 행위자가 추구한 내심의 지향입니다. 예컨대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사실을 인식했더라도(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목적이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동기와 병존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경향이며, 목적의 존부는 행위 태양과 전후 사정으로 추단됩니다.

성범죄 관련 목적범의 예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의 침입·퇴거불응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3항과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허위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형법 제288조는 제1항의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외에 제2항에서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등 목적 유형별로 법정형을 나누며, 형법 제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을, 제244조(음화제조 등)는 음화 반포 등에 공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어서, 공익 목적이 주된 경우에는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어떻게 다투어지나요?

목적은 직접 증거가 드물어 침입 시각과 장소의 성격, 체류 시간과 행동, 소지품, 검색·대화 기록 같은 간접사실로 판단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동일한 행위라도 목적의 인정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이를 반박하는 정황이 정리되어 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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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인가요? 해당 목적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주거침입·경범죄 등 다른 법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영리 목적은 실제로 돈을 벌어야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족하고, 실제 수익 발생 여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Q. 내심의 목적은 어떻게 입증되나요? 목적은 직접 증거가 드물어 침입 시각과 장소의 성격, 체류 시간과 행동, 소지품, 검색·대화 기록 같은 간접사실로 판단됩니다. 판례는 목적이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동기와 병존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경향입니다.

Q.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들어간 사실을 인식했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문은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 등 다른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Q. 영리 목적이 있으면 촬영물 유포죄는 얼마나 가중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과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허위영상물을 유포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형법 제242조(음행매개)가 영리의 목적을, 제244조(음화제조 등)가 음화 반포 등에 공할 목적을 요구하는 것처럼, 목적 유형별로 법정형을 나누는 조문도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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