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성범죄 사건만 상담하고 수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성범죄 사건"은 형사 사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가 주요 취급 업무입니다. 성범죄와 무관한 분야의 상담은 예약 접수 단계에서부터 정중히 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임사건 관련 사건이나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수임합니다. 이 원칙이 실제로 지켜져 왔다는 사실은 2024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임신고 내역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성범죄만 상담합니다"라는 안내는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상담 예약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적용되는 운영 원칙입니다. 성범죄와 관련 없는 분야의 상담 신청은 접수 단계에서 안내와 함께 정중히 거절해 왔습니다. 다른 분야의 상담과 선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이지만, 한 분야의 판례 동향과 수사 관행, 법원별 양형 경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깊이는 업무를 좁힐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취급 범위를 가르는 기준은 사건의 절차 유형이 아니라 성범죄 관련성입니다. 성범죄에서 비롯된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 이혼 등 가사 사건, 공무원·교원 징계와 그에 따른 행정 사건, 헌법 사건까지 —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주요 취급 업무에 속합니다. 형사 사건을 당사가 수행했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형사절차를 마친 뒤 성범죄 관련 민사 문제만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경우에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에 따른 수임입니다.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건이라도,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담·수임이 가능합니다.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성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의 신규 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4년, "성범죄만 상담합니다"라는 안내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임신고 내역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고, 다음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범죄 외의 상담은 예약 단계에서부터 거절해 왔다는 점, 수임 사건의 대부분이 명확한 성범죄 형사 사건이라는 점, 일부 성범죄 외 사건으로 보였던 민사·가사·행정·일반형사 사건 또한 기존 의뢰인의 성범죄 사건에서 파생된 사건으로서 핵심 쟁점이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확인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는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문구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분야의 선임 기회를 계속 포기해 온 결과이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성범죄 사건(피의자 방어·피해자 대리)이라면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등 어느 국면이든,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든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건은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약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애매한 경우 — 예를 들어 성범죄 무고로 맞고소를 검토 중이거나, 성범죄 사건과 다른 사건이 얽혀 있는 경우 — 에는 일단 신청해 주시면 접수 단계에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