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98조). 성범죄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죄명이며, 신체 접촉의 범위와 폭행·협박의 정도를 둘러싼 다툼이 사건의 핵심을 이룹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이라는 기습추행 법리 이후, 물리적 저항을 제압한 사실이 없어도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의 쟁점이 일반 폭력 사건과 크게 다릅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은 ① 폭행 또는 협박, ② 추행, ③ 고의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형법 제300조), 상해가 발생하면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조)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폭행의 정도입니다.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대법원은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의사 없이 우연히 접촉한 상황과 추행 고의에 의한 접촉을 구별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범행 유형과 합의·초범·우발성 등의 감경 요소, 반복성·위력 가담 등의 가중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발생 장소와 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 쟁점도 다릅니다.
①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법 제11조) — 대중교통, 공연장, 쇼핑센터 등에서의 추행입니다.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의 정합성이 핵심 증거가 되고, 혼잡 상황에서의 우발적 접촉과 고의적 추행을 구별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징역 상한은 낮지만 벌금 상한은 높습니다.
②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법 제10조 제1항)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위력이란 물리력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압박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상태면 인정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항상 더 무거운 것은 아니지만, 직장 내 지위관계와 보호·감독 구조가 위력 인정과 양형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③ 주거침입이 결합된 추행 — 주거침입이 결합된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결합된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어 적용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 추행이면 곧바로 가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와 행위 시점의 적용 조항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④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추행 — 폭행·협박이 있는지, 위계·위력이 있는지, 의제추행 구조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폭행·협박에 의한 13세 미만자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문제될 수 있고,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 자체는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에 따른 가중 처벌과 부수처분도 함께 따라옵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추행 행위 그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사전에 반항을 억압하는 별도의 폭행이 없어도 강제추행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입니다.
이 법리 아래에서 방어는 다음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추행 고의의 부존재 — 의도적 접촉이 아닌 우연한 신체 접촉임을 객관 자료(CCTV 영상, 좌석 배치, 이동 동선 등)로 소명합니다. 둘째, 추행 행위 자체의 부존재 — 접촉의 부위·방식·시간이 성적 의미를 갖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툽니다. 셋째, 성적 의도의 부재 —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되나, 행위의 외형과 맥락에서 성적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므로, 행위자의 주관보다 상황 전체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 진술 대 피의자 진술의 구조입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도 드뭅니다. 이때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틀이 성인지감수성입니다 —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복 판시하고 있습니다.
방어 측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경험칙 합치 여부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① 진술이 여러 차례 조사에서 핵심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② 진술 내용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장소 구조, 시간대, 주변 인원), ③ 진술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불합리한 지연이나 맥락 변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이 작업은 첫 조사 조서부터 시작되므로, 사건 초기 단계의 기록 확보와 분석이 방어의 밀도를 결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방어 전략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혐의 부인 — 무혐의·불기소·무죄를 목표로 하는 경우. 추행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고의의 부존재를 주장합니다. 객관 증거(영상, 메시지, 동선)를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의 변동과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의견이 내려지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로 종결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양형 감경 — 기소 후 집행유예·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다툼이 적거나 증거가 불리한 상황에서는, 진지한 반성·피해 회복·합의·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양형 자료를 조기에 준비합니다. 구속 사건이라면 집행유예 선고와 동시 석방이 현실적 목표가 됩니다.
셋째, 죄명 변경 — 적용 법조의 조정을 다투는 경우. 예컨대 업무상위력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위력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 강제추행으로의 축소가 쟁점이 됩니다. 죄명이 바뀌면 법정형 범위가 달라지므로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갈래든 사건 초기 — 경찰 첫 조사 전 — 에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대응의 밀도를 결정합니다. 조서가 만들어진 뒤에 전략을 바꾸는 것은 비용이 훨씬 큽니다.
Q. 기습추행도 강제추행과 같은 형량을 받나요? 기습추행은 별도 죄명이 아니라 강제추행의 한 유형이므로 법정형은 동일합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양형 실무에서는 기습적·단발적 접촉인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고, 반복성이 인정되면 형량이 올라갑니다.
Q. 술자리에서 어깨를 만진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부위·방식·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어깨를 한 번 가볍게 두드린 것과 신체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것은 구별되며, 관계·장소·전후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며,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시점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고소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2013년 이후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기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의 기소 권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다르며,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도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입니다.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함께 따라올 수 있으므로,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포함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