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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결정

불송치는 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완전히 끝내는 것은 아니고,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은 검사에게 송부되어 90일간 검토 대상이 됩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갖게 된 1차 수사종결권에 따른 제도로, 혐의없음 불송치라면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무혐의 결론 중 하나입니다.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불송치는 이유에 따라 나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범죄 불성립)이고, 그밖에 죄가안됨(위법성조각사유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소권없음(공소시효 완성, 처벌불원 등 소추 조건 미비), 각하(고소 요건 미비 등) 유형이 있습니다. 같은 불송치라도 이유 기재가 다르면 이후 민사 대응이나 불복 국면에서 갖는 무게가 다르므로,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 부분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가 왜 "가장 빠른 최선"인가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의 수사와 판단을 다시 거쳐야 하고, 기소되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불송치는 그 모든 단계 이전에, 수사기관의 기록이 가장 적게 쌓인 상태에서 사건을 끝냅니다. 같은 무혐의 결론이라도 경찰 단계(불송치)에서 받는 것과 검찰 단계(불기소), 재판 단계(무죄)에서 받는 것은 걸리는 시간과 비용, 심리적 소모, 남는 기록의 양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방어 전략은 언제나 가능한 한 앞 단계에서의 종결을 1차 목표로 설계합니다. 다만 불송치가 되었어도 검사 검토와 이의신청 가능성까지 닫힌 것은 아니므로, 결정서와 제출자료는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에서도 무혐의 불송치(251건)가 단일 처분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불송치가 되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전과는 법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기록되는 것이므로, 수사 단계 종결인 불송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지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며, 일반 기업은 원칙적으로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직장 통보가 원칙이 아니지만, 공무원·군인·교원 등 일부 신분은 수사개시 통보·징계 연계 규정이 있을 수 있어 직업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송치로 끝난 사건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두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둘째, 검사의 재수사요청 — 검사는 송부받은 불송치 기록을 90일간 검토하여 수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검사의 기록 검토에는 90일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2022년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당 기간 후의 이의신청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기록과 논리를 보존해 두는 것이 정확한 대비입니다. 실제로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 단계 방어를 이어가 무혐의 불기소로 마무리한 사례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 세운 논리와 자료가 검찰에서도 그대로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를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성범죄는 물적 증거 없이 진술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건이 많아, 경찰 단계의 첫 진술과 초기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불송치 사례들에서 반복 확인되는 진행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①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 — 준비 없이 받은 첫 진술은 이후 수정이 어렵습니다. ② CCTV·메신저·결제내역·이동기록 같은 객관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 —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③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결정 전에 제출하는 것 — 수사기관의 판단 틀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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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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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불송치와 불기소는 뭐가 다른가요? 결정 주체와 단계가 다릅니다. 불송치는 경찰 단계의 종결, 불기소는 검찰 단계의 종결입니다. 단계가 빠를수록 기록과 시간·비용 부담이 적으므로, 방어 전략은 불송치를 1차 목표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불송치 결정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쟁점과 증거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고소·입건 후 수개월 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이 정리된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의 판단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불송치를 받았는데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수사기관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통보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 일부 신분은 별도 통보 규정이 있고, 서류 송달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으므로 송달장소 관리도 함께 검토할 문제입니다.

Q.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검찰로 가나요? 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은 논리와 자료가 검찰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준비된 사건은 검찰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불송치 이후에도 변호인이 필요한가요? 이의신청·재수사요청이라는 두 관문이 남아 있는 동안은 필요합니다. 특히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보충 의견서 제출 등 검찰 단계 방어가 이어지므로, 경찰 단계의 기록을 아는 변호인이 계속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설명은 사안과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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