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법률로, 반복적 접근·연락·감시 등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규율합니다. 데이트폭력은 별도의 단일 법률이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형법상 폭행·협박·상해, 성폭력처벌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라는 즉시적 보호 장치가 핵심 쟁점이 되며, 피의자 입장에서도 이 조치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하는 다음 행위를 말합니다 —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는 행위, ⑤ 주거 등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⑥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⑦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023년 개정으로 확대).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단순 스토킹행위(반복성 미달)는 스토킹범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문자메시지·SNS 메시지·부재중 전화 등 디지털 접촉도 반복성이 인정되면 스토킹행위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법절차 이전에 보호조치가 즉시 발동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때에 직권 또는 피해자 측 요청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현장에서 먼저 발동하되,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①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2023년 개정으로 신설), 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포함됩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치는 구속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쟁점이 됩니다.
조치 위반의 형벌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착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조치가 발동된 경우, 그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위반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치 위반 자체가 별개의 형사처벌 사유이므로, 본안 혐의와 무관하게 추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복성의 인정 범위입니다. 단발적 행위는 스토킹범죄가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의 횟수뿐 아니라 기간, 밀도, 맥락을 종합하여 반복성을 판단합니다. 이별 후 연락 시도가 수회에 그쳤는지, 수십 회에 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같은 횟수라도 단기간에 집중되었는지 여부가 영향을 줍니다.
둘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의 인식 여부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도 연락을 원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이후의 행위가 쟁점이 됩니다. 차단, 경고 문자, 지인을 통한 전달 등 거부 의사의 표현 방식과 피의자의 인식이 쟁점의 중심입니다.
셋째,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채권추심, 공동양육 관련 연락, 직장 업무상 연락 등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목적을 벗어난 반복 접촉은 스토킹행위로 평가됩니다.
데이트폭력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사회적 용어입니다. 실제 수사·재판에서는 행위 유형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형법(폭행·협박·상해·감금),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후 반복적으로 찾아가 폭행한 경우, 스토킹범죄와 폭행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피의자가 유의할 점은, 교제 관계라는 사실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인 사이의 다툼"이라는 프레이밍은 양형에서도 거의 참작되지 않으며, 오히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가중 요소로 평가되는 추세입니다. 접근금지 등 조치가 발령된 상태에서의 접근 시도는 별도 처벌되므로, 조치의 존재와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한 방어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행위 자체를 다투는 경우 — 반복성 미달,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 정당한 이유의 존재 — 와 행위는 인정하되 양형을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조치(상담 수강, 연락처 삭제 등), 반성문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발동된 상태에서는 조치 위반을 피하는 것이 모든 전략에 우선합니다. 조치 위반으로 추가 입건되면 본안 사건의 양형에도 극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조치의 범위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일상생활(출퇴근 경로, 주거지 등)이 조치 범위와 겹치는 경우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Q. 전화나 문자를 여러 번 한 것만으로도 스토킹이 되나요? 전화·문자·SNS 메시지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신 차단을 했는데도 다른 번호로 연락하거나, 명시적 거부 후에도 연락이 계속된 경우 반복성과 의사 반함이 함께 인정됩니다.
Q.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는데 접근금지 범위가 생활권과 겹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이나 주거지가 피해자의 생활권과 겹치는 경우, 변호인을 통해 조치의 구체적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치 내용의 변경·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판단하여 접근하면 조치 위반으로 추가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인가요?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되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당했는데 스토킹 혐의도 추가될 수 있나요? 교제 관계에서의 폭행·상해와 별개로, 이별 후 반복적 접근·연락이 있었다면 스토킹범죄가 경합범으로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혐의는 독립적으로 판단되므로, 폭행 혐의와 스토킹 혐의에 대해 각각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Q. 스토킹 혐의로 잠정조치 중 유치된 경우, 구속과 어떻게 다른가요? 잠정조치에 의한 유치는 구속영장과 별개의 법적 근거에 의한 것으로,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속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구속적부심이 아니라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