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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제9조)

스토킹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서면 경고(1호), 피해자·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로 구성됩니다. 접근금지 등은 3개월(두 차례 연장, 최장 9개월), 유치는 1개월이 한도이며, 접근금지·연락금지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왜 중요한가요?

스토킹 사건은 본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 수사와 별도로 보호조치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잠정조치는 그중 법원이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잠정조치 위반이 본건과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는 점입니다. 스토킹범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잠정조치까지 위반하면 추가 전과의 위험이 생길 뿐 아니라,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재범 위험성의 근거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고 본건 양형에도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조치는 우선 철저히 준수하면서 항고 등 적법한 절차로 다투는 것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반 사실의 즉시 신고와 증거 확보(메시지 캡처, CCTV, 통화 녹음)가 추가 보호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조치가 언제까지 내려지나요?

호수 내용 기간
제1호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제2호 피해자·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개월(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최장 9개월)
제3호 피해자·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개월(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최장 9개월)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3개월(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최장 9개월)
제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최대 1개월(연장 불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 항고를 제기해도 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집행 부정지). 결정문에 적힌 금지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준수의 출발점입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접근금지(2호)·연락금지(3호) 위반은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유효한 잠정조치 결정의 존재, 결정 내용의 적법한 고지, 불이행 행위, 그리고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장면은 '우연한 근접'과 '선의의 연락'입니다 — 출퇴근 동선 등으로 우연히 가까워진 경우에는 즉시 이탈했는지, 대화 시도나 뒤따라감이 없었는지가 평가되고, 사과·합의 목적이라도 연락금지 기간 중의 연락은 단 한 번도 위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으며,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긴급응급조치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잠정조치(제9조) 긴급응급조치(제4조)
결정 주체 법원(판사) 사법경찰관(현장 판단, 법원 사후승인)
조치 내용 서면경고, 접근금지, 연락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접근금지, 연락금지
기간 3개월(최장 9개월), 유치 1개월 최대 1개월(연장 불가)
위반 시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긴급응급조치가 경찰의 '응급 처치'라면 잠정조치는 법원의 '정식 보호 조치'입니다. 실무상 긴급응급조치로 우선 분리한 뒤 잠정조치로 연계해 보호의 공백을 막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긴급응급조치가 잠정조치로 전환되면 이후의 위반은 더 무거운 잠정조치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2023. 7. 11.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보호조치와 본죄 절차 모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누적24건등록 종결사례 중 「스토킹」 관련 죄명이 포함된 건수(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종결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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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잠정조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 부착은 기본 3개월이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위반죄로 처벌되지 않나요? 잠정조치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Q. 실수로 접근금지 구역을 지나가도 처벌되나요? 위반죄에는 고의가 필요하지만, 우연을 주장해도 객관적 정황으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직장 근처를 반복해 지나가는 행위는 우연으로 평가받기 어려우므로, 결정문의 금지 범위를 확인하고 동선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과나 합의를 하려고 연락하는 것도 위반인가요? 연락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목적과 무관하게 단 한 번의 연락도 위반 쟁점이 됩니다. 사과·합의가 필요하다면 직접 연락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것이 본건 양형에도 안전한 경로입니다.

Q.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를 제기해도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다투는 동안에도 조치는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상태에서의 불복은 실익보다 위험이 큽니다.

잠정조치 위반의 요건과 처벌 실무의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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