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 미약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표지입니다. 아청법 제8조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 — 을 대상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의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위계·위력으로 이러한 사람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심신상실 수준)와 부족한 상태(미약)는 구별됩니다. 항거불능(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항거불능·항거곤란)은 폭행·협박 없이도 간음죄가 성립하는 상태 표지인 반면, 아청법 제8조의 '미약'은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실제로 부족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성적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온전히 판단하기 어려운 정도인지가 그 실질적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판단은 장애 등록 여부라는 형식이 아니라 지적 기능·사회적 적응 능력의 실질로 이루어지고, 감정과 전문가 의견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유형의 조문은 표면적 동의가 있어 보여도 그 동의가 온전한 판단에 기초한 것인지를 묻습니다. 피해자가 관계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행위자가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가 함께 검토되며, 행위자의 인식(미필적 고의)은 교제 경위·대화 수준·주변 진술로 추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 대상)와 아청법 제8조(장애 아동·청소년)의 적용 경계는 피해자의 연령으로 갈립니다.
장애의 존부와 정도(감정), 행위자의 인식, 유인·권유의 태양이 3대 쟁점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청취 방식(진술조력인 참여)과 그 신빙성 평가도 이 유형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Q.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나요? 등록 여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지가 기준이고, 감정 결과 등으로 판단됩니다.
Q. 상대의 장애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되므로,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외견·대화 등으로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 진단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교류 경위·대화 내용·주변인의 설명·행위 당시 상황이 종합됩니다.
Q. '능력이 없는' 상태와 '미약한' 상태는 어떻게 다른가요?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심신상실 수준)와 부족한 상태(미약)는 구별됩니다. 아청법 제8조의 '미약'은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실제로 부족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성적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온전히 판단하기 어려운 정도인지가 실질적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Q.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청법 제8조). 위계·위력으로 이러한 사람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Q. 성폭력처벌법 제6조와는 어떻게 나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 대상)와 아청법 제8조(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의 적용 경계는 피해자의 연령으로 갈립니다. 이 유형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청취 방식(진술조력인 참여)과 그 신빙성 평가도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