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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共同正犯)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형법 제30조). 공동의 범행 결의(공모)와 기능적 역할 분담이 있으면, 구성요건 행위의 일부만 담당했거나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해 정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2명 이상이 합동하여"(특수강간)는 이보다 좁은 합동범 개념으로,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요구합니다.

어떤 요건으로 인정되나요?

주관적 요건은 공동가공의 의사(공모)이고, 객관적 요건은 공모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 — 즉 범행에서 본질적 기여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공모는 사전 모의뿐 아니라 암묵적·순차적 의사 연락으로도 인정될 수 있고, 망보기·유인·장소 제공처럼 실행행위 밖의 기여라도, 범행 전체에서 본질적 기능을 담당하고 공모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정범성이 긍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동석이나 사후 인식, 소극적 방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로 정범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합동범과의 구별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와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의 '합동'은 공모에 더해 현장에서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현장 또는 그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실행 과정에서의 협동이 부족한 가담자는 특수강간의 합동 요건이 부정되고 일반 공동정범·교사·방조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며, 어느 쪽이 되는지에 따라 법정형(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에서의 쟁점

단체 대화방 성착취 사건, 집단 범행 사건에서 참여자별 역할(기획·유인·실행·촬영·유포)의 평가가 핵심입니다. 공모의 존재와 범위(어디까지 인식·용인했는지), 현장 협동 여부, 중도 이탈이 각 가담자의 죄책을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실행 착수 전의 이탈은 다른 공모자의 실행을 방지할 정도의 적극적 조치가 있었는지가 실무상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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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도 공동정범인가요? 단순 현장 존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모와 기능적 기여가 있어야 하며, 그에 이르지 않으면 방조 여부가 검토됩니다.

Q. 공모에서 빠지겠다고 말하면 책임을 면하나요? 실행 착수 전 이탈은 다른 공모자의 실행을 저지할 정도의 조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착수 후 이탈은 원칙적으로 기수 책임과의 관계에서 평가됩니다. 이탈의 시점과 방식이 관건입니다.

Q. 공동정범과 특수강간의 '합동'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은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성립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2명 이상이 합동하여"는 공모에 더해 현장에서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요구하는 더 좁은 개념입니다. 합동 요건이 부정되는 가담자는 일반 공동정범·교사·방조 여부가 별도로 검토되고, 어느 쪽이 되는지에 따라 법정형(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Q. 직접 실행하지 않았는데도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망보기·유인·장소 제공처럼 실행행위 밖의 기여라도, 범행 전체에서 본질적 기능을 담당하고 공모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정범 책임이 긍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로 정범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Q. 단체 대화방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나요? 참여자별 역할(기획·유인·실행·촬영·유포)의 평가가 핵심입니다. 공모의 존재와 범위 — 어디까지 인식·용인했는지 — 와 현장 협동 여부, 중도 이탈 여부가 각 가담자의 죄책을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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