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법령 해설 › 성매매처벌법 22조

성매매처벌법 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2조는 성매매 강요(제18조) 또는 알선(제19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의 구성·가입 자체를 처벌하는 가중 규정입니다. 폭처법 제4조가 준용되어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외의 사람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알선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구성·가입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반 알선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중형 구조를 갖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조직적 성매매 범죄의 형성 억제와 조직 해체 유도
구성요건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의 구성 또는 가입
처벌(법정형) 수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그 외: 2년 이상 유기징역(폭처법 제4조 준용)
미수 처벌 여부 제23조의 미수 처벌 대상(제18조~제20조)에 포함되지 않음
가중·감경 유형 조직 내 지위(수괴·간부·일반 구성원)에 따른 차등 처벌
부수처분 제22조 단독 구성·가입죄 자체가 제25조의 직접 열거 대상은 아니나, 제18조~제20조 범죄가 함께 성립하거나 그 실행범죄로 얻은 금품·재산이 인정되면 몰수·추징 검토. 경합범 처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여부 등 별도 검토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제22조가 적용되려면 ① 성매매처벌법 제18조(성매매 강요 등) 또는 제19조(성매매알선 등)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②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집단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순 성매매(제21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대규모 알선 조직, 역할 분담이 체계화된 기업형 조직 등으로 조직화·기업화되면서, 개인 단위 처벌만으로는 조직 자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구성·가입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실제로 알선 등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체의 존재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 단체의 범죄 목적과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인식하고 구성 또는 가입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범죄단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란 특정 범죄를 목적으로 하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인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한의 통솔체계: 수괴·간부·일반 구성원으로 역할이 분화되고, 상부의 지시가 하부로 전달·실행되는 지휘·명령 구조
  • 계속성: 단 한 번의 범행을 위한 일시적 결합이 아니라 상당 기간 범죄 활동을 계속하려는 의도
  • 범죄 목적의 명확성: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수행할 목적

2~3명이 함께 알선을 공모한 정도는 일반적으로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지휘·통솔 체계와 역할 분담, 계속적 범행 목적이 있어야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역할 분담과 지휘 체계, 활동 기간과 계속성, 수익 분배 구조, 내부 규율의 존재, 메신저 대화·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처벌은 얼마나 가중되나요?

조직 내 지위 법정형 비고
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조직의 총책, 최고 의사결정자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중간 관리자급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 조직원

일반 알선 범죄와 비교하면 가중의 폭이 뚜렷합니다. 제19조 제1항(알선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2항(영업 알선)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인 반면, 제22조는 일반 조직원조차 하한 2년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 선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중형이 예정된 범죄인 만큼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사정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형 위험이 큽니다.

몰수·추징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제25조의 몰수·추징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22조의 단체 구성·가입만으로 언제나 몰수·추징이 바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 구성원이 실제 성매매 강요·알선·광고 범행에 관여했는지, 그 범죄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며, 조직형 사건에서는 이 수익 구조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입'과 '활동'의 문언 차이는 왜 중요한가요?

폭처법 제4조 제1항은 단체·집단을 구성·가입한 사람 외에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지만, 성매매처벌법 제22조는 '구성'과 '가입'만을 규정하고 '활동' 문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판례상 '활동'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구성원 간 사적 모임 참석이나 상위 구성원 지시의 형식적 이행만으로는 통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업무를 돕거나 일부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22조상 '가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급여 지급 여부, 근무 형태, 역할 분담, 지휘·감독 관계 등 구체적인 활동 양상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가입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 평가가 수사·재판의 중요한 갈림길이 되므로 초기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제22조는 성매매처벌법상 제18조·제19조 목적에 특화된 특별규정이라는 점에서 구별되고, 조직이 폭행·협박 등 폭처법상 범죄도 저질렀다면 경합범 적용이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성매매처벌법 제5조에 따라 아청법의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가담 정도와 역할 평가가 결론을 좌우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적32건관련 죄명그룹(기타 성풍속)이 포함된 사례 · 종결사례 보기

관련 죄명그룹(기타 성풍속) 종결사례

누적32건
이 분류의 종결사례 보기 →

FAQ

Q. 단체에 가입만 하고 실제 범행을 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네. 제22조는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실제로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의 범죄 목적과 통솔체계를 인식하고 가입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업소에서 급여를 받고 일한 직원도 전부 '가입'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제22조는 '구성·가입'만 규정하고 '활동' 문언이 없어, 단순히 일정 기간 업무를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가입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 여부, 근무 형태, 역할 분담, 지휘·감독 관계 등 구체적 활동 양상이 종합 판단됩니다.

Q.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114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일반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율하는 일반 규정이고, 제22조는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에 특화된 규정입니다. 적용 법조에 따라 구성요건과 처벌 구조가 달라집니다.

Q. 몇 명이 함께 알선을 했으면 무조건 범죄단체인가요? 아닙니다. 몇 명이 범행을 공모한 것만으로는 통상 공동정범에 그치고, 수괴·간부·조직원으로 역할이 분화된 최소한의 통솔체계와 계속적 범행 목적이 인정되어야 범죄단체로 평가됩니다. 조직 구조에 대한 증거가 핵심 쟁점입니다.

Q.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재산도 몰수되나요? 제25조의 몰수·추징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로 얻은 금품·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구성·가입죄 자체만으로 바로 몰수·추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범죄 관여 여부와 수익의 실질 귀속이 별도로 검토되며, 조직형 사건에서는 계좌 흐름이 중요한 다툼 지점이 됩니다.

범죄단체 인정 요건과 폭처법 준용 구조의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주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첫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연중무휴 8시–22시 · 02-6406-3900
글자 화면 분위기
가이드 전체와 종결사례에서 찾습니다
이승혜.com성범죄로펌.com성범죄법률상담.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