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9. 1. 15.]
아청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다른 사람과 간음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방식으로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2019. 1. 15. 신설된 조항으로, 형식적 동의가 있어 보여도 가출·생계 곤란 등 취약한 처지를 이용한 착취가 개입된 경우를 규율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연령 중심의 의제강간)과 대상 연령은 겹치지만, 이 조항의 핵심 쟁점은 '궁박한 상태의 이용'과 제3자와 간음·추행하게 하는 유형까지 포섭한다는 점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취약 상태 착취로부터의 보호) |
| 구성요건 | 행위자 19세 이상 + 피해자 13세 이상 16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제외) + 궁박한 상태의 이용 + 간음·추행(제3자와 하게 하는 행위 포함) |
| 처벌(법정형) | 간음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미수 처벌 여부 | 조문에 별도 미수 규정 없음 |
| 가중·감경 유형 | 강제성이 드러나면 아청법 제7조, 13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 제1항 등으로 이행 |
|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최장 10년), 수강·이수명령(사안별). 전자장치 부착은 제8조의2 단독으로는 대상이 아니며, 부착 대상 범죄(제7조 등)와 경합하는 경우 별도 검토 |
궁박한 상태는 법률에 별도 정의가 없어, 경제적 곤란, 가출로 인한 숙소 부재 등 주거·생계의 불안, 지속적 학대·학교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취약, 특정 성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정서적 의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고립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현저히 곤란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행위자가 그 취약한 처지를 인식하고, 경제적 지원·숙소 제공·보호 약속 등을 성적 행위로 나아가는 수단처럼 결부시켰는지, 즉 궁박한 상태와 성적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수사·재판에서는 메신저·DM 대화 내용, 계좌이체 등 금전 거래 내역, 만남의 장소·횟수와 주거 제공 여부, 가출·학대·고립에 관한 주변인 진술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구분 | 아청법 제8조의2 | 형법 제305조 제2항 |
|---|---|---|
| 보호 대상 연령 | 13세 이상 16세 미만 | 13세 이상 16세 미만 |
| 핵심 요건 | 궁박한 상태의 '이용' + 간음·추행(제3자와 하게 하는 유형 포함) |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간음·추행(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 |
| 특징 | 궁박과 이용의 입증이 쟁점 | 연령 요건 중심으로 검토 |
| 추행 벌금 상한 | 5천만원 이하 | 1,500만원 이하(형법 제298조의 예) |
과거에는 연령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주로 13세 미만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2020. 5. 19.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간음·추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8조의2는 그 대체 규정이 아니라, 궁박상태의 이용이라는 착취 구조와 제3자와 간음·추행하게 하는 유형까지 포섭하는 별도의 특별 구성요건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조문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동일 행위가 여러 조문을 충족하면 법조경합·경합범 관계를 정리해 통상 더 중한 법정형이 예정된 조문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 제1항이 적용되어 궁박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의제추행이 성립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도 장애 아동·청소년이면 제8조의2가 아니라 아청법 제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전면에 드러나면 아청법 제7조가, 착취가 현실화되기 전 단계의 유인·권유가 문제되면 제14조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국 연령·장애·행위 태양·궁박 이용 여부라는 네 가지 축으로 적용 조문이 갈리므로, 사건 초기의 조문 특정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간음은 벌금형 없이 하한 3년의 유기징역이고, 추행은 징역 최대 10년 또는 벌금 최대 5천만원으로 형종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되고, 공개·고지는 별도 절차를 거쳐 법원이 결정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법원이 기간을 정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수강·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대상 범죄(아청법 제7조·제9조·제10조 등)를 기준으로 하므로 제8조의2 단독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부착 대상 범죄와 경합하는 경우에 별도로 검토됩니다. 아청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못하지만, 합의·피해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궁박과 이용의 연결고리 입증이 쟁점이 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제8조의2의 핵심은 동의 자체보다 행위자가 궁박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이고, 사건에 따라 형법 제305조 제2항 등 다른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동의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령은 핵심 구성요건이지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외모, 대화 내용, 만남 경위 등 정황으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미필적 고의 포함)를 판단하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인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Q. 온라인에서 알게 된 만남도 이 조문에 해당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경제적·주거적 곤란 등 궁박한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그 사정이 성적 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용되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인·권유 등 다른 조문도 함께 검토됩니다.
Q. 피해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이면 어느 조문이 적용되나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도 장애 아동·청소년이면 제8조의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청법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가 적용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은 별도의 보호 체계로 규율되기 때문입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청법 관련 범죄는 원칙적으로 합의만으로 자동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사건 유형과 경위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연령·궁박·이용·인과관계라는 쟁점 축을 중심으로 대화 내용과 거래 내역 등 자료를 보존·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 흐름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