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법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미수범도 처벌되는, 아청법 안에서도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매매'는 금전 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대가를 매개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 권한이 이전되면 문제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화에 대한 인식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신체의 자유와 안전,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건전한 성장 환경 |
| 구성요건 | 성매수·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매매 또는 국내외 이송 (2025. 12. 30. 개정으로 '알면서' 문언 삭제) |
| 처벌(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없음) |
| 미수 처벌 여부 | 미수 처벌(제12조 제2항) |
| 가중·감경 유형 | 형법 제289조 인신매매의 특별법적 가중 구성요건 |
|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10년 초과 불가), 이수명령 등. 공개·고지는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나 아동·청소년 피고인 등 예외 요건 검토 |
아청법 제12조의 '매매'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대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 권한을 이전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금 거래뿐 아니라 채무 변제,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대가가 포함될 수 있고,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이 넘어갔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다만 단순한 이동·동행의 지원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함께 입증되어야 이 조항이 성립합니다.
행위 유형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지배력을 취득하는 매수, 대가를 받고 자신의 지배·감독 아래 있는 아동·청소년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매도, 그리고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옮기는 이송입니다. 이송형 사건에서는 출입국 경위, 공범 구조, 조직성 여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교통비·편의 제공에 그쳐 지배력 이전이 없다면 매매 해당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구법의 제12조는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행위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으나, 2025. 12. 30. 개정(법률 제21274호)으로 이 문언은 삭제되어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고의범인 이상 매매·이송 행위와 그 대상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내심의 인식은 직접 증거로 입증되기 어렵고, 실무에서는 범행 전후의 연락·대화 내역과 금전 흐름, 이송 경로와 장소의 성격, 피해자에 대한 지시·통제의 정도, 알선자·업소·유통망 등 공범 관계와의 연결 정황을 종합해 추단합니다.
대상 연령에 대한 인식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며,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연령 확인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대화 내용과 외관·정황이 어떠했는지를 종합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판단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조문 | 법정형 |
|---|---|---|
| 일반 인신매매 | 형법 제289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
|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 형법 제289조 제3항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 성적 착취 목적 + 아동·청소년 | 아청법 제12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형법 제289조가 인신매매 일반을 규율한다면, 아청법 제12조는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매매·이송하는 행위를 특별히 가중하는 조항이며,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됩니다.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노동력 착취 등 다른 목적이 확인되면 형법상 인신매매 등 별도 조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매매·이송 후 성매수가 이어지면 제13조와, 알선 구조가 결합되면 제15조와, 감금·약취유인·폭행 등이 동반되면 형법상 범죄와 경합이 검토됩니다.
제12조 제2항은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실행의 착수 시점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매매·이송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개시되면 미수가 성립할 수 있고, 실질적 지배력 이전이나 이송 결과가 완성되면 기수가 됩니다. 예비·준비 단계는 제12조 자체로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그 과정의 구체적 행위가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되고, 공개·고지는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등 예외 요건 해당 여부가 검토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도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부과 여부와 기간은 적용 법령, 선고형, 재범위험성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 취업제한은 법상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형에서는 범행의 조직성·계획성과 반복성,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자수·피해회복 노력 등 범행 후 정황, 동종 전력이 주로 검토됩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초기 대응 방향이 결론을 좌우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Q.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면 매매가 성립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매매의 대가는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 면제, 편의 제공 등 경제적 이익 전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가를 매개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 권한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청법 제12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접촉·압박이 있으면 추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절차와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나요?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서 사건 내용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다만 법률상 감경이나 정상참작 감경이 인정되어 최종 선고형이 집행유예 가능 범위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선고될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 가능성은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제12조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범위 안에서 선고형이 정해집니다.
Q. 성적 착취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대상성에 대한 인식(고의)의 인정 여부는 대화·연락내역, 금전 흐름, 장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형법상 인신매매 등 다른 조문이 문제될 수 있어 전체 구성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피해 아동·청소년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신원 보호, 신뢰관계인 동석과 영상 녹화 진술 등 진술 절차 특례, 증인 신문 시 차폐·중계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의료·심리·법률 통합지원과 쉼터·보호시설 연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시 경찰에 신고하고, 여성긴급전화와 청소년 상담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