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는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인 광고·유인 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직업소개·알선 목적 광고, 성매매 업소 광고, 성구매 권유·유인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제1항),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제2항), 영업으로 광고물·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제3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광고'에는 간행물·유인물·전화뿐 아니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성매매 확산 방지(성매매 전 단계인 광고·유인 행위의 차단) |
| 구성요건 | 직업소개·알선 목적 광고, 업소 광고, 성구매 권유·유인 광고 / 영업으로 광고물 제작·공급·게재 / 영업으로 배포 |
| 처벌(법정형) |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제3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미수 처벌 여부 | 미수 처벌(제23조) |
| 가중·감경 유형 | '영업으로' 요건에 따라 항이 달라짐(행위 유형별 차등) |
| 부수처분 | 양벌규정(제27조), 몰수·추징(제25조), 징역·벌금 병과 가능(제24조) |
제1항은 광고 행위의 기본 구성요건으로 세 유형을 규정합니다.
| 호 | 행위 유형 | 내용 |
|---|---|---|
| 제1호 | 직업소개·알선 목적 광고 |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의 광고 |
| 제2호 | 업소 광고 |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
| 제3호 | 성구매 권유·유인 광고 |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 |
법문이 정의하는 '광고'는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하므로, 오프라인 전단지뿐 아니라 인터넷 게시글, SNS, 커뮤니티 글도 사안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비판·보도·상담 성격의 글과 달리, 업소·조건·연락처를 알리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등 거래를 연결하는 기능이 있어야 광고성이 문제되므로 게시물의 내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알선 행위 자체는 제19조, 성매매 당사자는 제21조가 규율하므로, 제20조는 그보다 앞선 단계의 '알리는 행위'를 독자적으로 포착하는 조문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2항은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을, 제3항은 '영업으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두 항 모두 '영업으로'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법정형은 제작·공급·게재(제2항)가 배포(제3항)보다 높습니다.
'영업으로'란 통상 영리 목적으로 반복·계속하여 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발성 행위인지 업으로 하는 행위인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배포 행위에서는 유통·배포의 태양과 반복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즉 제20조는 광고를 직접 한 사람(제1항), 광고물을 만들어 공급하거나 실어 준 사람(제2항), 이를 뿌린 사람(제3항)으로 관여 단계에 따라 법정형을 차등화한 구조이며, 자신의 역할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양형에서는 범행의 동기·경위, 기간·횟수, 취득 이익의 규모, 관여 정도, 전과, 반성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관련 게시물은 우선 제20조(광고) 적용이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게시물의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음란정보)'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법률이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다만 성매매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음란정보 유통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광고성과 음란성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구분 |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제74조) |
|---|---|---|
| 초점 | 성매매 관련 '광고' 행위 자체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음란정보 등)' 유통 |
| 대표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실무 포인트 | 광고 해당성, 영업성(제2·3항), 관여 정도 | 음란 해당성, 전송·게시 방식, 불법정보 유형 |
하나의 게시·전송 행위가 두 구성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 등 경합범 처리가 문제되고, 최종 적용 법조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문자·메신저를 이용한 광고라면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제50조)과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제50조의8) 쟁점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다만 제20조 제2항은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배포 전에 적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가 문제되는 것은 예컨대 성매매 광고를 실제로 게시·전송하려는 구체적 실행행위에 착수했으나 시스템 차단이나 수사기관의 개입 등 외부 사정으로 게시·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처럼, 해당 구성요건별로 실행의 착수와 미완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제2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고, 해당 조항에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광고 사건은 게시 기록·전송 내역 등 디지털 증거가 중심이 되므로 수사 초기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며,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광고 해당성과 관여 정도의 평가가 쟁점이 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로 전단지 배포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제3항은 '영업으로' 광고물을 배포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배포의 반복성·계속성과 대가 구조, 광고물의 성격에 대한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 가담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관여 경위와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양벌규정으로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면책됩니다. 내부 교육, 게시물 관리 체계 등 실제 관리·감독 정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광고와 알선이 동시에 문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광고 행위는 제20조, 알선·모집·장소 제공 등 매개 행위는 제19조가 규율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두 행위가 모두 인정되면 각 조항이 별도로 검토되어 경합 처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행위별로 적용 법조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게시물이 '음란'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표현 수위, 노골성, 사회통념상 평가 등을 기준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음란정보로 인정되면 성매매처벌법상 광고 규정과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형량은 어떤 요소로 정해지나요? 범행의 동기와 경위, 광고의 기간·횟수와 반복성, 취득 이익의 규모, 직접 광고·제작·게재·배포 등 관여 단계, 전과 유무, 반성과 재범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같은 광고 사건이라도 관여 정도에 따라 적용 항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