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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정보통신망법상 유통금지 정보)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입니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제1호),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제2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의 반복 도달(제3호) 등이 열거되어 있고, 위반 유형별로 같은 법 제74조 등의 벌칙이 연결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음란정보 유포와 반복적 공포 유발 메시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어떤 유형이 성범죄와 맞닿나요?

음란정보(제1호)를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의 반복 도달(제3호)은 같은 항 제3호로 처벌되며(반의사불벌, 제74조 제2항), 이별 후 집요한 메시지 전송 사건에서 스토킹처벌법과 함께 검토되는 조문입니다. 성매매 광고 정보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가 별도로 규율합니다.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은 형사처벌에서는 성폭력처벌법·아청법이 우선 검토되고, 유통 차단 단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처리 제한 구조가 함께 작동합니다.

유통 금지와 차단의 구조

불법정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2025. 10. 1. 기관 명칭 개편)의 심의·시정요구 절차를 거쳐 삭제·접속차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관점에서는 수사 개시와 함께 유통 차단 요청이 병행되는 구조이고, 플랫폼·게시자 관점에서는 게시물의 성격(음란성, 비방 목적, 반복성)에 대한 평가가 형사와 행정 양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사건에서의 쟁점

음란성의 인정 여부,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는지(횟수·기간·수단), 비방할 목적의 존부가 조문별 핵심 쟁점입니다. 게시·전송 기록이 그대로 남는 영역이어서, 계정의 동일성과 게시 경위(직접 게시인지 링크 공유인지)가 사실관계 공방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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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한두 번 보낸 메시지도 불법정보 유통인가요? 제3호 유형은 '반복성'이 요건이므로 단발성 전송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이나 협박 등 다른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불법정보로 판단되면 게시물은 어떻게 되나요?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접속차단될 수 있고, 형사처벌 여부는 별도의 절차에서 판단됩니다.

Q.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음란성의 인정 여부가 조문의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Q. 반복적인 공포 유발 메시지는 스토킹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의 반복 도달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로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2항). 이별 후 집요한 메시지 전송 사건에서는 스토킹처벌법과 함께 검토됩니다.

Q. 불법촬영물 유통은 어느 법으로 처리되나요? 형사처벌에서는 성폭력처벌법·아청법이 우선 검토되고, 유통 차단 단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처리 제한 구조가 함께 작동합니다. 성매매 광고 정보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가 별도로 규율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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