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은 처음에는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관리자 등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침입은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의사에 반하는 경우이고, 퇴거불응은 들어간 것은 문제 없으나 머무름이 위법해지는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두 행위 태양을 나란히 규정하므로, 처음부터 성적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침입이, 안에서 성적 목적이 드러나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버티면 퇴거불응이 각각 검토됩니다. 어느 쪽이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목적 요건이 핵심입니다.
조문은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발한실(사우나), 모유수유시설, 탈의실을 예시하고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2017년 개정으로 대상이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중이용장소 일반으로 확대되어, 시설의 관리 형태보다 불특정 다수의 이용 가능성이 기준이 됩니다. 이성 전용 공간에 들어간 사건이 전형이지만, 동성 공간이라도 성적 목적의 침입이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의 입증(동선, 체류 시간, 소지품, 휴대전화 기록), 장소의 성격, 퇴거 요구의 존재와 불응의 정도가 주된 쟁점입니다. 실제 촬영 시도까지 있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는 그 미수의 성립 여부가 함께 검토되고, 주거침입이 결합된 강간·유사강간 등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라는 전혀 다른 무게의 조문으로 넘어가며, 주거침입 강제추행 유형은 헌재 위헌 결정(2021헌가9) 이후 적용 법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 경우도 처벌되나요? 성적 목적이 없는 착오 출입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적은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출입 경위와 즉시 퇴거 여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화장실에서 나가라는 말을 못 들었다면요? 퇴거불응은 퇴거 요구를 전제로 합니다. 요구의 존재와 인식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고, 처음부터 성적 목적 침입이 인정되면 요구와 무관하게 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어떤 장소가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나요? 조문은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발한실(사우나), 모유수유시설, 탈의실을 예시하고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2017년 개정으로 대상이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중이용장소 일반으로 확대되어, 시설의 관리 형태보다 불특정 다수의 이용 가능성이 기준이 됩니다.
Q. 침입해서 촬영까지 시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촬영 시도까지 있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는 그 미수의 성립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주거침입이 결합된 강간·유사강간 등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라는 전혀 다른 무게의 조문으로 넘어가며, 주거침입 강제추행 유형은 헌재 위헌 결정(2021헌가9) 이후 적용 법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성적 목적은 어떻게 입증되나요? 동선, 체류 시간, 소지품, 휴대전화 기록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성 전용 공간 사건이 전형이지만, 동성 공간이라도 성적 목적의 침입이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