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친족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고(제4항), 여기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제5항). 법률상 혼인·입양 절차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친족과 같은 관계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친족 강간은 7년 이상, 친족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상대방의 자녀 사이처럼 법률상 인척관계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입양 신고 없이 사실상 양육되어 온 관계처럼 동거·부양·양육의 실질이 친족관계와 같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판례는 사실혼에 기초한 인척 관계도 이 조항의 친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해석해 왔으며, 관계의 실질(동거 기간, 부양·양육의 실태, 호칭과 생활 공동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가족 관계 내부의 성폭력은 피해자가 도움을 구하기 어렵고 피해가 장기간 반복되기 쉬우며, 신뢰관계의 배반이라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을 형법보다 크게 가중하고, 준강간·준강제추행도 같은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제5조 제3항). 상해·치상이 결합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8조 제2항)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친족 요건(촌수·동거·사실상 관계)의 충족 여부, 장기간에 걸친 범행의 특정(일시·장소), 가족 구성원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는 특례(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가 있고,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에서는 아청법 제20조의 공소시효 특례도 함께 확인되어야 하므로, 오래전 범행이 성년 이후 고소로 문제 되는 사건 유형이기도 합니다.
Q. 혼인신고를 안 한 새아버지도 친족에 해당하나요? 사실혼에 기초한 사실상의 인척 관계로 평가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실질이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동거하지 않는 먼 친척은 어떻게 되나요? 조문상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기본이고, 그 밖의 친족은 동거를 요건으로 합니다.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제5조가 아닌 일반 조문이 검토됩니다.
Q.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7년 이상,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준강간·준강제추행도 같은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 상해·치상이 결합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8조 제2항)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Q. 왜 친족 성폭력을 가중처벌하나요? 가족 관계 내부의 성폭력은 피해자가 도움을 구하기 어렵고 피해가 장기간 반복되기 쉬우며, 신뢰관계의 배반이라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반복된 범행에서는 일시·장소의 특정과 가족 구성원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오래전 미성년 시절의 피해도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는 특례(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가 있고,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에서는 아청법 제20조의 공소시효 특례도 함께 확인됩니다. 그래서 오래전 범행이 성년 이후의 고소로 문제 되는 사건 유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