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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親告罪)

친고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과거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다수가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법률로 형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상 주요 성폭력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고, 고소 취소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왜 중요한가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말은 성범죄에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 합의나 고소 취소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됩니다.

물론 합의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처분(기소유예 등)과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기능합니다. 다만 그 성격이 "사건을 끝내는 열쇠"에서 "선처의 근거 자료"로 바뀌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의 시도 방식이나 시점에서 실수(강요·회유로 해석될 접촉 등)를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가 공소제기의 필수 조건이 아니게 되어 고소 취소 압박이나 고소기간 문제에서 상당 부분 벗어난 것이 폐지의 효과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수사·기소의 조건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고소 없어도 수사·기소 가능
피해자 의사의 효과 고소 취소 시 사건 종결 처벌불원 의사 명시 시 사건 종결
의사표시 시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표시
현재의 예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 폭행죄, 협박죄 등

두 제도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절차를 좌우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범죄에서는 양쪽 다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강간 등이 친고죄(구 형법 제306조)였고 일부 추행죄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으나, 2013년 6월 19일 시행 개정으로 형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에서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성범죄 인접 영역인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도 2023년 개정으로 폐지되어, 피해자 의사에 처벌이 좌우되지 않는 방향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폐지되었고, 폐지 전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친고죄 시절에는 가해자 측이 고소 취소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2차 피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했고, 고소기간 제한 때문에 처벌의 공백도 생겼습니다. 성범죄를 개인 간 문제로 취급해 국가가 개입을 자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누적되어, 강간죄 객체 확대 등과 함께 대대적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성적 자기결정권] 참조).

한 가지 실무적 함정은 시간의 경계입니다. 친고죄 폐지는 시행일인 2013년 6월 19일 이후의 범행에 적용되므로, 그 전에 저질러진 범행에는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되어 여전히 친고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한 고소의 존재와 구법상 고소기간의 준수가 소송조건이 되어, 고소가 없거나 기간이 지났다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사건의 고소·수사에서는 [공소시효]와 함께 이 경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의 합의 시도 — 방법과 한계

친고죄 폐지 이후 합의의 성격이 달라졌음에도, 실무에서 합의 시도는 여전히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다만 그 방식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피의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위험이 있고, 합의를 조건으로 고소 취소를 요구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암시하는 것은 강요·협박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인을 통해 공탁이나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절차적으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합의 자체보다 합의에 이르는 경위와 방식이 양형에서 함께 평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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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지금도 합의하면 성범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와 기소는 계속될 수 있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등 처분이나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뿐입니다. 합의 시도 과정이 강요나 회유로 해석되지 않도록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성범죄에서는 고소 취소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자료가 되므로, 절차적 효과와 사실상 효과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Q. 2013년 이전 사건을 지금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세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행위 당시 법이 친고죄라면 적법한 고소와 구법상 고소기간 준수가 필요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 특례 등으로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반의사불벌죄인 성범죄가 아직 남아 있나요? 형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상 주요 성범죄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인접 영역이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도 2023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Q. 친고죄 시절에 합의로 고소를 취소한 뒤,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의 원칙입니다. 다만 고소 취소의 적법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고소 취소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른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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