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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고지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보안처분입니다.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sexoffender.go.kr)를 통해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고(아청법 제49조), 고지명령은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직접 알리는 것입니다(아청법 제50조).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상정보등록(일부 죄명·벌금형 제외)과 달리, 공개·고지는 법원의 별도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왜 중요한가요?

공개·고지는 성범죄 부수처분 가운데 사회적 파급이 가장 큰 처분입니다. 이름과 사진, 거주지가 지역사회에 드러나는 순간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의 일상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법 구조상 대상 사건에서는 유죄판결 시 공개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유무죄·형량과 별도로 공개명령 면제를 다투는 변론이 독립된 전장이 됩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범행 경위, 가족·직업 등 개인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공개 여부가 갈립니다.

등록·공개·고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 제도는 자주 혼동되지만 근거와 효과가 다릅니다.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등록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비공개 제도입니다. 공개(아청법 제49조)는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에 한해 알림e에서 성인 인증을 거친 국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고지(아청법 제50조)는 고지명령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거주 지역 세대와 교육기관 등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로, 공개와 달리 상세 주소(동·호수 포함)까지 포함됩니다. 즉 "등록 = 공개"가 아니며, 등록대상자 가운데 법원이 별도로 명한 경우에만 공개·고지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얼마나 공개되나요?

공개되는 정보는 법정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과 도로명, 건물번호까지, 동·호수 제외), 키·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피해자 특정 정보 제외), 성폭력범죄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 공개 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과 같고(선고형에 따라 정해지는 그 기간), 교정시설 수용 기간은 공개 기간에서 제외되어 실제 공개는 출소 후 시작됩니다. 열람한 정보를 유포·캡처하거나 예방 외 목적으로 쓰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65조).

공개명령을 피하거나 다툴 수 있나요?

재판 단계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공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나이, 건강, 가족관계, 피해 회복 등)을 자료로 소명해 면제를 구할 수 있고, 선고된 공개명령은 판결의 일부이므로 항소·상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 후에는 공개 기간 만료, 재심 무죄, 정보 오류 등의 사유로 정정·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명령은 한 번 선고되면 오랜 기간 삶의 조건이 되는 처분이므로, 판결 전에 다투는 것이 언제나 가장 효율적인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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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공개명령을 받으면 형이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 공개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징역·벌금의 형량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벌과 별도로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부가 효과가 발생하며, 체감되는 부담은 형벌 못지않게 큽니다.

Q. 유죄를 받으면 무조건 알림e에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등록대상자의 정보가 국가에 등록되더라도,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법원이 별도로 공개명령을 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대상 사건에서는 판결과 동시에 공개를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수감 중에도 공개되나요? 교정시설 수용 기간은 공개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실제 공개는 출소 후부터 시작되고, 수용 중에는 그 취지가 표시됩니다. 공개 기간 자체는 등록기간과 같게 정해집니다.

Q. 알림e에서 본 정보를 가족에게 알려줘도 되나요?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화면을 캡처·촬영해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처벌될 수 있고, 보호 목적을 벗어난 고용·주거·교육상 차별에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정보는 시스템 안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Q.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동시에 선고되면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지나요? 두 명령은 공개 대상과 방식이 다르므로 정보의 범위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개명령에 의한 알림e 공개에서는 주소가 읍·면·동과 도로명·건물번호까지만 표시되지만, 고지명령에 의한 우편 고지에서는 동·호수를 포함한 상세 주소까지 기재됩니다. 따라서 고지명령이 추가로 선고되면 거주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전달되는 만큼, 재판 단계에서 고지명령의 면제를 별도로 다투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와 공개·고지 제도의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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