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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社會奉仕命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일정 시간 무보수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부수처분입니다(형법 제62조의2). 시간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은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할 때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와는 근거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왜 중요한가요?

이 글에서 말하는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되는 형법상 처분으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와는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라는 결과에 붙는 조건부 의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보호관찰·수강명령과 함께 묶여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이 부가처분들은 유예 기간 중의 의무이므로 불이행이 쌓이면 유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될 수 있으므로, 봉사 시간을 채우지 않은 대가가 수감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집행유예 = 종결"이 아니라 "집행유예 = 이행할 것이 남은 상태"라는 점에서, 사회봉사명령의 시간과 기한은 판결 직후 일정표에 올려야 할 관리 항목입니다.

언제, 몇 시간까지 부과되나요?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각각 또는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의 시간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며, 판결문 주문에 명시됩니다. 집행은 유예기간 내에 마쳐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부과된 사건일수록 이행 계획을 일찍 세워야 합니다. 봉사 분야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하는데, 복지시설 지원, 공공 환경 정비, 농촌 일손 돕기 등 공익적 활동이 중심이고 대상자의 건강·기술·생활 여건이 고려됩니다.

이행 절차는 어떻게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집행 계획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을 채웁니다. 직장인은 주말·연차를 활용한 집행 협의가 가능하지만, 통보된 일정의 무단 불참과 태만한 이행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위반이 가벼우면 경고에 그치지만, 반복되거나 무거우면 집행유예 취소 청구로 이어질 수 있고, 취소되면 유예됐던 형이 집행됩니다. 반대로 성실한 이행 기록은 유예 기간을 안정적으로 마치는 토대가 되고, 이후 다른 절차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보이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몇 백 시간의 봉사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간은 수감을 대신해 사회에서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것이 이 제도의 구조입니다.

벌금 대체 사회봉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같아 혼동되지만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에 붙는 사회봉사명령은 판결로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반면 벌금 미납 시의 사회봉사는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거쳐 벌금 납부를 봉사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앞의 것은 하지 않으면 유예 취소의 위험이 생기는 의무이고, 뒤의 것은 노역장 유치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구제 수단입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라면 분납·연기 신청과 함께 이 대체 제도를 검토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이든 판결문과 고지서를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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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직장에 다니면서 사회봉사 시간을 채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호관찰소와 협의해 주말이나 휴가를 활용한 집행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내에 마쳐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부과된 경우에는 미루지 말고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회봉사명령만 단독으로 선고될 수도 있나요? 성인 형사사건에서는 집행유예에 부가되는 처분이므로 집행유예 없이 단독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년 보호처분이나 벌금 미납자의 대체 사회봉사는 별개 경로의 제도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Q. 봉사 기관이나 분야를 제가 고를 수 있나요? 집행 분야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 기술, 생활 여건 등이 고려됩니다. 희망 사항은 협의 과정에서 전달할 수 있지만 선택권이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Q.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통상 경고 등 단계적 조치가 먼저 있고, 위반이 무겁거나 반복되면 취소 청구로 나아갑니다. 다만 취소되면 유예됐던 형이 집행되는 만큼, 불이행이 문제된 즉시 사유를 소명하고 이행 계획을 다시 세우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성범죄 사건에서 사회봉사명령의 봉사 기관에 범죄 사실이 알려지나요? 보호관찰소가 봉사 기관을 지정할 때 구체적 범죄사실이 항상 상세히 통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집행·안전관리상 필요한 범위의 정보 공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봉사가 배제될 수 있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과 겹치는 곳에서의 봉사는 제도적으로 제한되므로 봉사 분야 지정 시 이 점이 반영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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