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있어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생일이 두 지위를 가르는 분기점이며,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나 비행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우범소년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 구분 | 촉법소년 | 범죄소년 |
|---|---|---|
| 연령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 형사책임능력 | 없음 (형사미성년자) | 있음 |
| 사건 처리 경로 | 형사기소 절차가 아니라 관할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 절차 중심 | 경찰이 검찰로 송치 — 검사가 소년부송치·기소·불기소 중 결정 |
| 가능한 처분 | 보호처분(1~10호)만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벌금·징역 등) |
| 전과 기록 | 남지 않음 (보호처분은 범죄경력자료 아님) | 형사처벌로 유죄 확정 시 전과 기록 |
| 참고 — 우범소년 | 만 10세~19세 미만, 범죄는 없으나 비행 우려 (가출·음주 등) → 보호처분 대상 | — |
같은 행위라도 만 14세 생일을 기준으로 절차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의 사건은 형사처벌의 가능성 자체가 없고, 검찰의 형사기소 절차가 아니라 관할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범죄소년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사안의 경중을 보아 소년부송치·기소·불기소 가운데 선택합니다 —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징역 같은 형사처벌과 함께 전과가 남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지 않고,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도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은 유죄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보호처분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의 갈림길이 아이의 장래에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소년의 나이, 범행 내용, 가정환경이 파악된 뒤 송치 경로가 갈립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하며, 필요하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로 위탁해(통상 1개월 이내) 심리 상태·성격·환경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리 결과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지거나 불처분으로 종결됩니다. 같은 보호처분이라도 1호와 10호 사이의 거리는 벌금과 실형의 거리만큼 넓으므로, 소년부 심리의 준비 — 재범방지 계획,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가정환경, 피해 회복 노력의 소명 — 를 형사재판만큼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 범죄소년은 검사가 형사법원에 기소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소년부 판사도 심리 결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연령은 행위 시의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생일이 하루 차이로 만 14세가 되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갈리므로, 범행 일자와 생년월일의 확인이 절차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범죄소년이라고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와 판사는 사안의 경중, 반성 정도, 개선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하며, 죄질이 비교적 가벼우면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로 보내 보호처분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 재범위험성, 보호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우범소년은 소년법 제4조가 정한 사유(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음주·유해환경 접촉 등)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차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인정되는 소년으로, 범죄가 없어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능력은 심리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부모의 대응이 처분의 수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Q.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입니다. 만 나이 기준이므로 14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촉법소년, 생일이 지나 만 14세가 된 순간부터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지 않고,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 등 절차상 기록은 별도 법령의 보존·삭제 규정에 따라 관리되므로, "기록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사건 종결 후 기록 관리 문제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범죄소년은 무조건 형사재판을 받나요? 아닙니다. 검사는 사안의 경중과 개선 가능성을 보아 소년부송치를 선택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죄질이 가벼운 사건 상당수가 보호처분으로 처리됩니다. 형사처벌은 중대 범죄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도 신상정보등록이 되나요?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은 유죄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면 그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으로 가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와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절차의 갈림길 관리가 핵심입니다.
Q.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법원은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의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이 보호자 감호 위탁인 만큼, 재범방지 계획과 가정환경·감독 계획을 심리 전에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