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고(제1조 제1항), 여기의 군인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을 말합니다(제2항, 전환복무 중인 병 제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생도,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등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적용됩니다(제3항). 군형법은 원칙적으로 제1조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적용되고, 제92조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성범죄 조문은 피해자도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행위자와 피해자 양쪽의 신분 확인이 모두 중요합니다.
군형법의 성범죄 조문들은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즉 군인 등이 군인 등을 상대로 저지른 강간(제92조, 5년 이상), 유사강간(제92조의2, 3년 이상), 강제추행(제92조의3, 1년 이상), 추행(제92조의6, 2년 이하) 등이 군형법의 영역이고,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는 군형법의 성범죄 조문이 아니라 일반 형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 등이 문제 되는 것이 원칙이고, 행위자의 군인 신분은 징계·인사 절차에서 별도로 작용합니다. 행위자·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 절차가 갈라지는 구조입니다.
입영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동안 적용대상이 되고, 복무 중에 범한 죄는 전역·소집해제·퇴직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제1조 제5항). 다만 재판 관할은 별개의 문제로,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2022. 7. 1. 시행)으로 성폭력범죄 등 일정 사건은 군인 신분이라도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이관되어, 수사·재판이 민간 절차로 진행되는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신분(현역·군무원·민간인), 행위 시점의 복무 상태, 전역 이후의 절차 진행이 초기 확인 사항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군형법 사건인지 일반 성폭력 사건인지에 따라 죄명·법정형은 물론 징계(군 인사 절차)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Q. 전역하면 군형법 적용을 벗어나나요? 복무 중에 범한 죄는 전역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재판 관할은 사건 유형에 따라 일반 법원일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민간인인 군인 성범죄는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군형법의 성범죄 조문은 군인 등 사이의 행위를 규율하므로, 민간인 피해자 사건은 형법·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되고 일반 절차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적 모습입니다.
Q. 군무원이나 사관생도에게도 군형법이 적용되나요?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생도,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등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이 적용됩니다(제1조 제3항). 군형법 성범죄 조문은 피해자도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행위자와 피해자 양쪽의 신분 확인이 모두 중요합니다.
Q. 군인 성범죄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받나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2022. 7. 1. 시행)으로 성폭력범죄 등 일정 사건은 군인 신분이라도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재판이 민간 절차로 진행되는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Q. 신분 확인이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요? 행위자와 피해자의 신분(현역·군무원·민간인)과 행위 시점의 복무 상태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 절차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군형법 사건인지 일반 성폭력 사건인지에 따라 죄명은 물론 징계(군 인사 절차)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