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는 범죄 실현을 위한 외부적 준비 행위, 음모는 2인 이상의 범행 합의를 말하며, 모두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입니다. 형법 제28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는데, 성범죄 영역에서는 2020년 신설된 형법 제305조의3(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등 상해 및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예비·음모, 3년 이하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제3조~제7조의 예비·음모), 아청법 제7조의2(아동·청소년 강간 등의 예비·음모)가 그 예입니다.
일반 범죄에서 준비 행위는 불가벌이지만, 강간류 범죄는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 입법으로 예비·음모 단계부터 처벌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약물 준비, 범행 장소 물색, 접근 계획의 구체화처럼 실행 착수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범행 실현을 향한 객관적 준비가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조문이 열거한 기본범죄에 한정되므로,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처럼 열거되지 않은 죄의 준비 행위는 그 조문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청법 제7조나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7조의 가중 유형에 해당하면 각 특별법의 예비·음모 규정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비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준비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명을 넘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실행에 착수하면 예비는 미수에 흡수되고, 착수 여부가 예비와 미수의 경계가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 스스로 그만둔 경우 중지미수 규정(형법 제26조)이 직접 적용되는지는 규정상 명확하지 않아 해석 논의가 있는 영역입니다.
검색·구매 내역(약물, 도구), 메시지에서 드러난 계획, 장소 답사 정황 등이 예비의 증거로 구성됩니다. 방어 측에서는 목적의 부존재(다른 용도), 준비 행위와 범행 계획의 연결 부족이 다투어집니다. 예비·음모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기본범죄보다 크게 낮지만, 구속수사 가능성이나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 여부는 적용 조문과 유죄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본범죄와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혼자 계획만 세운 것도 처벌되나요? 내심의 계획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목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준비 행위(예비)나 2인 이상의 합의(음모)가 있어야 합니다.
Q. 예비 단계에서 그만두면 처벌을 피하나요? 예비죄 자체는 이미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의로 실행에 나아가지 않은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어떤 성범죄에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나요? 형법 제305조의3이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등 상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제305조)의 예비·음모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제3조~제7조)와 아청법 제7조의2(아동·청소년 강간 등)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죄 — 일반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 준비 행위는 그 조문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Q. 이 규정은 언제, 왜 도입되었나요? 일반 범죄에서 준비 행위는 불가벌이지만, 강간류 범죄는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 입법으로 예비·음모 단계부터 처벌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약물 준비, 범행 장소 물색, 접근 계획의 구체화처럼 실행 착수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범행 실현을 향한 객관적 준비가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Q. 예비와 미수는 어떤 관계인가요? 실행에 착수하면 예비는 미수에 흡수되므로, 착수 여부가 예비와 미수의 경계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검색·구매 내역, 메시지에서 드러난 계획, 장소 답사 정황이 예비의 증거로 구성되고, 방어 측에서는 목적의 부존재와 준비 행위–범행 계획의 연결 부족이 다투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