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특수강도강간 등(제3조), 특수강간 등(제4조), 친족관계 강간 등(제5조), 장애인 대상 성범죄(제6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제7조)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형법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실행 전 단계를, 중대 성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으로 2020년 5월 신설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규정 성격 | 실행 착수 이전 단계(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예외 규정 (형법 제28조의 원칙에 대한 예외) |
| 적용 대상 | 제3조~제7조의 죄에 한정 (특수강도강간·특수강간·친족강간·장애인 대상·13세 미만 대상) |
| 구성요건 | ① 대상 범죄를 범할 목적 ② 예비(객관적 준비행위) 또는 음모(2인 이상의 의사 합치) |
|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
| 시행 | 2020. 5. 19. 신설 |
| 관련 개념 | 실행에 착수하면 예비가 아닌 미수(제15조)로 평가 |
예비란 범죄를 실행할 목적 아래, 단순한 생각·계획을 넘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준비행위가 수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범행에 쓰일 수 있는 물건을 마련하는 행위, 범행 장소를 물색·답사하는 행위, 접근·유인 등 실행을 용이하게 할 수단을 준비하는 행위가 실무상 자주 언급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어떤 준비행위가 언제나 예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정황상 범죄 실행 목적과의 관련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음모는 2인 이상이 특정 범죄를 실행하기로 의사를 합치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대화·메신저 등을 통해 실행 의사가 맞물려 공동의 범죄 실행 방향이 형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상·장소·시기를 논의하며 역할을 나누는 경우, 도구·자금을 함께 마련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범행 후 도주·대응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한 농담·상상·추상적 대화와 구별하기 위해서는 범행 대상·방법의 구체성, 역할 분담, 준비물 마련 여부 같은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요컨대 예비는 '객관적 준비행위', 음모는 '2인 이상의 의사 합치'가 중심이어서, 단독 준비는 예비로, 공범과의 합의는 음모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고(형법 제28조), 미수 역시 각칙에 규정이 있는 범죄만 처벌합니다(형법 제29조). 제15조의2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적용 대상을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명확히 한정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 — 피해의 회복 곤란성, 재발 위험, 피해자 보호 필요성 — 을 고려해 범죄가 현실화되기 전에 위험을 차단하려는 취지이면서도, 실행 전 단계 처벌이 과도한 형벌권 확장이 되지 않도록 범위를 좁혀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 대상 범죄 | 근거 조항 | 예비·음모 처벌 |
|---|---|---|
| 특수강도강간 등 (주거침입강간 포함) | 성폭력처벌법 제3조 | 3년 이하의 징역 |
| 특수강간 등 (흉기 휴대·2인 이상 합동) | 성폭력처벌법 제4조 | 3년 이하의 징역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성폭력처벌법 제5조 | 3년 이하의 징역 |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성폭력처벌법 제6조 | 3년 이하의 징역 |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3년 이하의 징역 |
참고로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결합한 부분은 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1헌가9)의 영향을 받으므로, 그 유형과 관련된 예비·음모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최종 적용 법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비·음모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완성범(기수)의 법정형은 훨씬 무겁습니다. 예컨대 특수강간 등(제4조)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계는 '실행의 착수' 여부입니다. 실행의 착수란 단순 준비 단계를 넘어 범죄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연결되는 행위가 시작된 시점을 말하며, 행위의 내용, 장소·대상에 대한 접근 정도, 시간적 근접성, 위험의 현실화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비 단계는 아직 간접적·추상적 위험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미수 단계는 결과 발생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예비 | 미수 |
|---|---|---|
| 시기 | 실행의 착수 이전 | 실행의 착수 이후, 완성 이전 |
| 핵심 | 객관적 준비행위 (또는 2인 이상 합의) |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연결되는 행위 개시 |
| 처벌 구조 |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 처벌 | 미수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는 처벌, 감경 가능 |
실제 사건에서는 "준비행위였다"는 주장과 "이미 실행에 착수했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단계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예상 형량,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 흐름을 정리하고 행위 단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비·음모죄는 실행 전 단계를 처벌하는 특성상, 수사기관이 범죄 실행 목적(주관적 요소)과 준비행위·합의(객관적 요소)의 연결고리를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편적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메시지·통화내역·검색기록·위치기록 같은 디지털 증거, 준비행위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 공범·참고인 진술, 시간·장소·동선 같은 정황 증거가 서로 맞물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쟁점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목적의 특정 — 과장·농담·허풍인지 실제 실행 의사인지 ② 행위 단계 — 아직 예비인지, 이미 실행의 착수(미수)인지 ③ 증거의 적법성·신빙성 —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와 진술의 모순 여부 ④ 공범 구조 — '합의'가 있었는지, 단순 대화인지,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대화나 단편 정황이 과장되어 해석되면서 혐의가 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증거의 맥락과 의미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카촬죄나 통매음도 예비·음모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중대 성범죄에만 적용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은 예비·음모 처벌 대상이 아니며, 다만 제14조 계열은 제15조에 따라 미수범이 처벌됩니다.
Q.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만 해도 예비죄가 되나요? 단순한 정보 검색만으로는 예비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예비죄가 문제 되려면 특정 범죄를 실행하려는 목적과 객관적 준비행위가 결합되어, 전체 정황상 범죄 실행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여야 합니다.
Q. 친구와 농담으로 범행 계획을 이야기한 것도 음모인가요? 음모죄는 2인 이상이 범죄를 실행하기로 의사를 합치해야 성립합니다. 단순 농담·허풍인지 실제 실행을 전제로 한 구체적 합의인지가 핵심 쟁점이며, 대화의 맥락과 구체성, 이후의 준비행위 여부 등 전체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Q. 예비·음모 단계에서 자수하면 감형되나요? 제15조의2 자체에 자수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으며, 감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 판단입니다.
Q. 예비·음모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 죄는 목적(주관적 요소)과 준비행위·합의(객관적 요소)의 연결이 핵심이어서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섣부른 진술보다 사실관계와 증거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행위 단계(예비인지 미수인지)와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예비 단계에서 마음을 바꿔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중단한 중지미수(필요적 감면)와 달리, 예비 단계의 중단에 관해서는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어 사안별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정황상 실행 목적과 준비행위가 인정되는지가 우선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