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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7 (강간등 상해·치상)

군형법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7은 제92조의8로 이동 <2013. 4. 5.>]

군형법상 강간등 상해·치상죄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또는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 제301조(무기 또는 5년 이상)보다 하한이 높습니다. 조문은 상해한 경우(강간등상해)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강간등치상)를 함께 규정하므로, 상해형에서는 상해의 고의가, 치상형에서는 상해 결과와 기본범죄 사이의 인과관계 및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성적 자기결정권·신체의 완전성 + 군 기강·전투력 보존
구성요건 기본범죄(제92조, 제92조의2~제92조의5) + 피해자의 제1조 제1항~제3항 해당성 + 상해 결과 + 인과관계 + 상해의 고의(상해형) 또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치상형)
처벌(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기본범죄 범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과 그 미수(제92조의5)
상해의 범위 외상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정신적 손상(PTSD 등)도 다투어질 수 있음
부수처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등은 각 제도의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자동 병과 아님). 군인은 징계 병행 가능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하나요?

군형법 제92조의7은 ① 기본범죄가 성립하고, ② 그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며, ③ 기본범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을 검토합니다. 기본범죄는 조문이 열거한 제92조(강간), 제92조의2(유사강간), 제92조의3(강제추행), 제92조의4(준강간·준강제추행), 제92조의5(미수범)입니다.

구성요건 상세 내용 핵심 판단 기준
기본범죄 군형법 제92조,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5의 죄 기본 성범죄 또는 그 미수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피해자 군형법 제1조 제1항~제3항의 사람 군인, 군무원, 생도·후보생 등 해당성
상해 결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 진단서·치료기록·감정 등 객관 자료
인과관계 기본범죄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 범행 경위, 시간적 근접성, 제3원인 개입 여부
주관적 요소 상해형은 상해의 고의, 치상형은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폭행·협박의 태양, 행위의 위험성, 행위 전후 정황

법률상 '상해'는 통상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를, '치상'은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나 그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강간등상해형에서는 상해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고, 강간등치상형은 결과적 가중범 구조여서 상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예견가능성(과실)이 인정되면 가중 책임이 검토됩니다. 두 유형은 같은 조문에 있지만 주관적 요건이 다르므로, 사건에서 어느 유형으로 공소가 구성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1조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군형법 제92조의7 형법 제301조
적용 환경 행위자·피해자가 군형법 적용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 일반 사회 전반(신분 제한 없음)
상해·치상 시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실무 포인트 폐쇄성·위계에서 파생되는 증거·절차 쟁점 빈발 일반 성범죄 실무의 양형기준·증거법리 축적

두 조문은 "성범죄 + 상해 결과"의 결합을 가중처벌한다는 점에서 구조가 같지만, 군형법은 하한을 7년으로 규정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군의 존립 목적인 국가 방위와 부대원 간 신뢰라는 공동체적 법익을 반영해, 일반 사회보다 가중된 법적 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제92조의7이 아니라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치사)이 문제됩니다.

'상해'에는 정신적 피해도 포함되나요?

상해는 골절·열상 같은 외상이 대표적이지만, 사건에 따라 정신과적 진단이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PTSD, 우울·불안장애 같은 정신과적 진단도 사안에 따라 '상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스트레스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단서·의무기록·감정 등 객관적 자료로 치료 필요성과 기능장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과관계도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정신적 손상, 기존 질환의 악화,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격렬하게 다투어질 수 있으며, 의료기록·감정·사실조회를 통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조문이 제92조의5까지 전제하고 있어, '미수 + 상해 결과'의 결합이 별도 쟁점이 됩니다.

절차와 방어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로 군 관련 성범죄 사건은 사안에 따라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어느 기관이 수사·재판을 담당하는지(관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의자·피고인은 형사절차상 요건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으로 높은 만큼 기본범죄의 성립 여부, 상해의 인정 범위, 인과관계와 주관적 요건(상해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 각각을 구조화해 다투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될 수 있고, 취업제한이나 보호관찰은 각 제도의 요건과 선고 내용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은 전자장치부착법상 청구 요건과 재범위험성 판단을 별도로 거쳐 결정됩니다. 군인 신분에 대한 징계 절차(파면·해임 등)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진술 신빙성과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갈린 군 사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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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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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PTSD 같은 정신적 피해도 '상해'에 포함될 수 있나요?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신과 진단서·의무기록·치료 경과 등 객관적 자료로 치료 필요성과 기능장애,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이 죄는 합의로 처벌이 중단되는 구조의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어, 사건별로 시기와 방식에 대한 전략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는데 상해가 발생하면 적용되나요?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92조의7은 제92조의5(미수범)까지 전제로 하므로, 미수 단계의 범행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결합 형태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이 조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상해를 입힐 생각이 전혀 없었어도 처벌되나요? 치상형(결과적 가중범)에서는 상해의 고의가 없어도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가중 책임이 검토됩니다. 성범죄라는 위험한 행위 자체가 상해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면 강간등상해형으로 평가됩니다.

Q. 전역 후에도 복무 중 사건이면 군형법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의 신분과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실제 수사·재판 관할은 사건 유형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관할·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죄 시 징역형 외에 추가 처분이 있나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될 수 있고, 취업제한·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 등은 각 제도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자동 병과 아님). 군인은 별도의 징계 절차(파면·해임 등)가 병행될 수 있으며, 구체 적용은 혐의 조문·전력·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 인정 범위와 인과관계 입증 구조의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주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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