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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 즉 알선자·장소 제공자·자금 제공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장소 제공이나 알선·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업성 없는 일회적 장소 제공·알선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직접 성매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중간에서 연결·매개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어, '영업성'과 '아동·청소년 대상이라는 인식'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전한 성장 환경, 조직적·영업적 성매매 구조 차단
구성요건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대상 성매매의 알선·알선정보 제공, 장소 제공, 자금·토지·건물 제공, 고용, 유인·권유·강요
처벌(법정형) 제1항 7년 이상 유기징역,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 처벌 여부 별도 미수 처벌 규정 없음(약속 행위를 제2항 제4호가 독립 처벌)
가중·감경 유형 '업으로/영업으로' 해당 시 제1항으로 가중, 법인은 양벌규정(제32조) 적용 가능
부수처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원칙 선고·예외 요건 검토),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 등

'업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제1항 적용의 관문인 '업으로/영업으로'는 영리 목적과 계속·반복 의사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범행의 기간과 횟수,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와 대가 수수 방식, 광고·홍보 활동, 조직적 운영 체계, 장부·계좌 관리 같은 사업적 운영 흔적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제 행위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정황상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알선'은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편의를 제공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로, 직접 대면 주선뿐 아니라 연락처 교환, 온라인 대화방 초대, 만남 장소 추천처럼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폭넓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1항은 법정 하한이 7년이어서 집행유예 요건(원칙적으로 선고형 3년 이하)을 충족하기 어렵고, 감경이 중첩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검토되는 구조이므로,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자체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일회적 장소 제공·알선도 처벌되나요?

네. 제2항 제2호·제3호는 '영업으로'라는 요건 없이도 적용될 수 있어, 일회적인 장소 제공이나 알선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문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장소·연결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사용된다는 사실관계의 인식(고의)이 핵심 쟁점입니다.

장소 제공은 주거지, 상가, 숙박업소, 차량 등 물리적 공간 제공을 말하며, 일반적 숙박업·임대업 과정에서 이용자의 구체적 용도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황상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됩니다. 자금·토지·건물 제공(제1항 제3호)은 알선 범죄에 경제적 기반을 제공한 배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025. 12. 30. 개정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라는 문언은 삭제되었으나, 고의범인 이상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문제됩니다. 법원은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한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평가하므로, 단순한 "몰랐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정황상 알 수 없었다는 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온라인 알선정보 제공과 플랫폼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합니다. 게시판에 연락처·조건을 올리거나 특정 채팅방 링크를 공유하고 프로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원하는 자들이 연결되도록 정보를 게시·전달하는 형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루밍 과정의 접근·만남 유도가 '유인·권유·강요'에 해당하는지는 메시지 내용, 거래 조건, 대가 약속, 만남 약속, 피해자 진술 등 정황증거로 판단되며, 성착취 목적 대화 자체는 제15조의2가 별도로 규율합니다.

플랫폼·게시판 운영자의 책임은 불법 알선정보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인식, 삭제·차단 가능성, 운영자가 제공한 기능과 수익 구조, 실제 유통을 용이하게 한 정도 등 구체적 관여 정도에 따라 직접정범·방조·양벌규정 문제가 각각 달라집니다. 아청법 제32조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제15조 위반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 연령 확인 설계, 필터링·모니터링, 신고 처리 체계 같은 내부 통제가 실질적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알선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아청법 제15조 성매매처벌법 제19조
대상 아동·청소년(19세 미만) 관련 성매매 알선·장소제공 등 성매매 알선 등(대상 연령 제한 없음)
영업적 행위 제1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비영업 등 기본형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알선 구조라도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영업적 알선은 성인 대상이면 징역 상한 7년이지만, 아동·청소년 대상이면 하한이 7년이 되는 역전 구조입니다.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되고, 공개·고지는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되 예외 요건이 검토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적용 조항과 영업성 판단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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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친구 사이에서 연락처만 전달해 줘도 알선이 되나요? 단순 소개인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매개행위인지가 쟁점입니다. 대화 내용, 조건 협의, 대가 약속, 장소·시간 조율 등 정황증거를 통해 알선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되므로, 전달 경위와 맥락이 중요합니다.

Q. 숙박업소 운영자인데 투숙객의 성매매를 몰랐다면 처벌되나요? 장소 제공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반 영업 과정에서 용도를 알 수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지만, 정황상 알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제1항이 적용되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법정 하한이 7년이어서 집행유예 요건인 선고형 3년 이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 감경이 중첩되어 선고형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검토될 수 있으며, 결론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Q. 회사(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나요? 아청법 제32조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돈을 받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대가 수수가 없어도 장소 제공·알선·유인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가와 이익 규모는 주로 '영업성' 판단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이며, 구성요건 자체는 행위와 고의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Q. 피해 아동·청소년은 어떤 보호를 받나요? 실무에서는 성매매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처벌보다 피해·보호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 진술조력인, 가명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와 해바라기센터·청소년쉼터 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업성 판단 요소와 플랫폼 내부통제 체계의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주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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