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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4조 (특수강간 등)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 조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범행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이 상대방의 저항을 극도로 억압하고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강간 기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 기본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크게 높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성적 자기결정권
구성요건 ①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②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③ 고의
처벌 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강제추행: 5년 이상 유기징역 / 준강간·준강제추행: 각 해당 예에 따름
미수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5조)
결과적 가중 상해·치상 시 제8조, 살인·치사 시 제9조로 가중
유죄 시 부수처분 신상정보등록 대상.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이수·수강명령은 각 제도의 요건과 법원 판단에 따라 별도 결정

형법 강간죄·강제추행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여기에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이라는 특수성 요건이 더해지면 이 조항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강제추행이 결합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준강제추행이 결합되면 각각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유형별로 구조가 다릅니다. 특수강간·특수준강간처럼 하한이 7년인 유형은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가기 어려워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반면 특수강제추행·특수준강제추행 유형은 하한이 5년이어서 감경이 이루어지면 2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으므로, 감경 사유와 양형자료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특수'라는 말이 붙는 특수강도강간(제3조 제2항)은 재물 강취라는 강도 요소가 필수라는 점에서 구별되며, 법정형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흉기'는 칼·총처럼 본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기구를 말하지만, 법은 '그 밖의 위험한 물건'까지 포함해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뿐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망치나 벽돌처럼 본래 용도가 살상이 아닌 물건도 사람을 향해 휘두르면 해당할 수 있고, 법원이 깨진 유리병이나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지닌 채'라는 문언상 흉기를 직접 사용해 상해를 입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과 무관한 단순 소지였는지, 범행에 이용할 의도로 지니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존재를 인식해 저항이 억압되었는지 등 소지와 범행 사이의 관련성이 사안별로 다투어집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합동'은 단순히 2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에 대한 공동 실행의 의사를 바탕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를 이루어 범행을 실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위세를 보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합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공모관계의 존재, 역할 분담의 내용, 시간·장소적 협동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범인들 사이의 의사 연락과 기능적 행위 분담이 있었는지가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먼저 구성요건 해당성입니다. 흉기·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와 합동 요건이 법률상 충족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되며, 이 요건이 부정되면 형법상 기본 범죄의 성립 여부만 남게 되어 법정형의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 진술의 신빙성이 중심 쟁점이 됩니다. CCTV, 통신기록,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국면에서는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요소가 형량을 좌우하며, 신상정보등록 외에 공개·고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이수·수강명령 같은 부가 처분은 각 제도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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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2명이 현장에 있었지만 1명만 실행했다면 둘 다 처벌되나요? 합동 요건은 모든 공범이 직접 실행행위를 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한 명이 실행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망을 보거나 도주를 막는 등 기능적 행위 분담이 있었다면 합동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진정한 합의는 피해 회복과 반성의 자료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어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강간 등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형량은 기수범보다 감경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미수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호신용 스프레이처럼 방어 목적으로 소지한 물건도 흉기가 되나요? 방어적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까지 무조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 소지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무조건 공개되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 시 의무적이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법원이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종합해 별도로 결정합니다. 모든 유죄 판결에 공개·고지가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Q.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성폭력처벌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로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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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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