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아청법 제10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제1항),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2항)에 처하는 최고 수위의 가중 규정입니다. 두 항의 구별점은 살해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유무이며, 제1항 살인은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사에도 사형이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 생명이라는 최상위 법익 |
| 구성요건 | 아청법 제7조의 죄(선행범죄) + 살해(제1항, 고의) 또는 사망 결과(제2항, 인과관계·과실 판단) |
| 처벌(법정형) |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미수 처벌 여부 | 선행범죄(제7조)의 기수·미수와 죄수 구성은 사안별로 엄격히 심리 |
| 가중·감경 유형 | 음주·약물 심신장애 감경 배제 가능(아청법 제19조) |
|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 검토. 전자장치 부착·성충동 약물치료는 재범위험성 등 별도 요건 충족 시(자동 부과 아님) |
| 구분 | 핵심 요건 | 주요 쟁점 |
|---|---|---|
| 제1항(살인) | 제7조의 죄 + 살해의 고의 |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공격 태양, 사망 결과에 대한 인식 |
| 제2항(치사) | 제7조의 죄 + 사망 결과(인과관계) | 인과관계, 사인, 제3요인 개입, 예견·회피 가능성 등 과실 판단 |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살해의 고의 유무입니다. 살인의 고의는 직접증거가 드문 영역이어서, 법원은 도구의 위험성, 공격 부위·횟수·강도, 범행 전후의 태도 등 구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제2항 치사는 살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제7조 범행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범행 경위·수단·피해자 상태에 비추어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회피 가능성이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사망 여부와 사인은 사망진단서, 부검 결과, 진료기록 등 의학적 자료로 판단되며, "언제, 무엇 때문에 사망했는지"가 인과관계 판단의 핵심입니다. 사망 원인이 기저질환이나 의료과정 개입 등으로 복합적인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므로, 의료기록·감정·부검 결과 같은 객관 자료의 확보와 분석이 실무에서 결정적입니다.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므로, 제출된 증거의 증명력, 위법수집 여부, 진술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다투는 것이 방어의 중심축이 됩니다.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와 성폭력처벌법 제9조에도 같은 유형의 규정이 있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사건에서는 특별법인 아청법이 우선 검토됩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법정형뿐 아니라 공소시효 특례, 피해자 보호 절차, 부수처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선행범죄의 범위와 피해자 요건에 따라 죄수·법조경합 문제까지 함께 정리됩니다. 사망이 아닌 상해·치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아청법 제9조(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가 비교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연령에 대한 착오가 주장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법리에 따라, 연령 확인 노력과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가능성 등 구체 사정이 심리됩니다.
공소시효 특례(아청법 제20조)가 중요합니다. 제10조 제1항(살인)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항(치사)은 항상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한해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감경과 관련해서는, 아청법 제19조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범행에 대해 형법상 감면 규정(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제11조)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음주를 이유로 한 감경 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중해 실형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는 유형이고, 집행유예는 통상 선고형 3년 이하 등 요건과 결부되므로 구조적으로 논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함께 문제됩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고의 인정과 인과관계 판단이 쟁점이 된 중대 사건들이 있습니다.
Q. 피해자 연령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연령은 적용 법률과 법정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연령 착오가 문제되면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법리에 따라 만남 경위, 외관, 신분 확인 노력 등 구체 사정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음주 상태였다면 심신미약 감경이 가능한가요? 아청법 제19조는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약물 상태를 이유로 한 형 감면 주장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제10조처럼 생명 침해가 결합된 중대 범죄에서는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소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체적 영향은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선행범죄가 미수에 그쳤어도 제10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선행범죄(제7조)의 기수·미수,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 죄수 구성은 사안별로 엄격히 심리됩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나요? 집행유예는 통상 선고형이 3년 이하일 것 등 요건과 결부되는데, 제10조는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아 구조적으로 논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경 사유의 적용 가능성과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Q. 수사 초기에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법정형이 극히 중한 만큼 수사 단계의 진술, 증거 수집, 법리 쟁점 정리가 재판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의료기록·부검 등 객관 자료의 확보,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점검, 진술 방향 설계를 초기부터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