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음행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성풍속 범죄입니다. 대가 없는 단순 소개는 해당하지 않으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이루어지는 성교·유사성교의 알선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으로 우선 검토됩니다. 따라서 이 조문은 특별법이 닿지 않는 사안을 보완하는 기본 규정으로 기능하며, 온라인 만남 주선이 늘면서 '매개' 행위의 경계 판단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성도덕 — 강요·착취·미성년자·성매매 등이 결합된 사안에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음 |
| 구성요건 | 영리의 목적 + 사람을 매개 + 간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처벌(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미수 처벌 여부 | 미수범 처벌 규정 없음(원칙적 불처벌) |
| 가중·감경 유형 | 성매매처벌법·아청법 해당 시 특별법 우선 적용(법정형 상향) |
구성요건은 네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주체에는 제한이 없어 누구나 행위자가 될 수 있고, 객체는 '사람'으로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행위는 중간에서 소개·알선·유인 등으로 다리를 놓아 실제 간음에 이르게 하는 '매개'이며, 여기에 '영리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2012년 개정 전에는 객체가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으로 '사람'으로 변경되면서 남성도 객체에 포함되고 성매매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를 각칙에서 정하도록 하는데 제242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매개를 시도했으나 간음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이 죄로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성매매처벌법상 알선 등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3조의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영리의 목적은 호의로 사람을 소개해 주는 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인 매개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소개비·중개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고, 이익의 많고 적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검찰이 이 목적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좌이체 내역, 현금 수수 정황, 대가에 관한 대화 기록 같은 객관 증거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흔적이 없다면 "좋은 뜻으로 소개했을 뿐"이라는 주장과의 사이에서 목적 입증이 끝까지 쟁점으로 남게 됩니다.
동일한 사안에 일반법과 특별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면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이루어지는 성교·유사성교와 그 알선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므로, 금품 대가가 결부된 성행위 알선은 먼저 성매매처벌법 제2조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 제242조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간음'보다 넓은 '성매매'(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를 규율하고, 강요 유형처럼 영리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는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제15조 등이 적용되어 한층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242조는 이러한 특별법 요건에 포섭되지 않지만 영리 목적의 간음 매개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을 보충적으로 규율하는 성풍속 범죄입니다. 조건만남 앱·랜덤채팅·SNS를 통한 만남 주선처럼 새로운 형태의 연결 행위가 늘어나는 환경에서, 단순한 플랫폼 운영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능동적으로 연결하고 대가를 받는 매개인지를 가르는 법적 평가의 출발점이 되는 조문이기도 합니다.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는 혼동되기 쉬운 조문이 나란히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제245조)는 공공연한 음란 '행위' 자체를, 음화반포등죄(제243조)는 음란한 '콘텐츠'의 유통을, 음화제조등죄(제244조)는 유포 목적의 제조·소지를 처벌합니다. 음행매개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실제 간음을 중간에서 연결한다는 점에서 이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정리하면 ① 영리 목적으로 ② 사람을 ③ 중간에서 연결하여 ④ 간음에 이르게 할 때 성립하는 죄가 음행매개죄입니다.
Q. 대가 없이 친구에게 이성을 소개해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음행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 없이 순수한 호의로 사람을 소개한 행위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조건만남 앱에서 만남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불특정인 상대의 대가성 있는 성행위 알선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242조보다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매매처벌법이 구성요건에 더 명확히 부합하고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입니다.
Q. 매개했지만 실제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형법 제242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성매매처벌법상 알선 등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3조의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2012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객체가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어 남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고, '음행의 상습' 요건이 삭제되어 성매매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영리 목적의 매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매개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협박·강요·기망이 개입된 경우 매개된 사람은 범죄 피해자로 보호됩니다. 폭행·협박·위계·위력을 이용한 강요 유형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등 더 무거운 규정의 검토 대상이 되고, 조직적 알선 구조가 드러나면 같은 법 제22조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간통죄 폐지가 이 조문 해석에 영향을 주었나요? 2015년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이후, 음행매개죄의 보호법익은 배우자의 정조 보호보다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 보호라는 측면이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