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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 등)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단순위헌, 2021헌가9, 2023. 2. 23.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

이 조항은 주거침입 등 '침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기회에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까지 저지른 경우를 하나의 결합범으로 묶어, 형법상 두 죄를 각각 처벌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 규정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의 평온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동시에 침해된다는 점을 반영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결합한 부분은 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1헌가9)으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적용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주거의 평온 + 성적 자기결정권
구성요건 ① 선행범죄: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및 그 미수 일부) ② 결합범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처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위헌결정 범위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 결합 부분(2021헌가9, 효력 상실)
미수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유죄 시 부수처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각 제도의 요건에 따라 사안별 검토)

형법상 주거침입죄·강간죄를 각각 처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으로만 처리하면 주거침입죄(제319조 제1항)와 강간죄(제297조) 등이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두 죄를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 안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성범죄가 실행된 상황의 위험성과 공포를 입법적으로 중대하게 평가해 하나의 결합범으로 재구성합니다. 그 결과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개별 죄의 경합보다 급격히 높아집니다. 선행범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그리고 제330조·제331조의 미수범으로 법이 열거한 범위에 한정되고, 단순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제2항)은 선행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침입'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판례는 '침입'을 물리적 파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자(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공용계단, 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해당 공용부분이 일반 공중에게 자유롭게 개방된 공간인지, 외부인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출입의 목적·경위·태양·시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뉘지 않으며, 침입의 기회에 성범죄가 실행되었는지(시간적·장소적 연결성)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2023년 헌재 위헌결정(2021헌가9)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2021헌가9 결정으로, 이 조항 중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부분을 단순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하한이 징역 7년이면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3년 6개월 이상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집행유예(징역 3년 이하)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불법과 책임이 경미한 사안까지 일률적으로 중형에 처하게 되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핵심 이유입니다. 아울러 입법 과정에서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와 혼동해 충분한 심의 없이 법정형을 상향한 중대한 오류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고, 대법원도 위헌결정 이후 해당 법조가 적용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위헌결정으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결합된 사안에는 이 조항의 7년 하한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구체 사건에서는 위헌결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경합 등 어떤 법조로 정리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주거침입강간죄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 등 다른 유형에는 여전히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사실관계가 위헌결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사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특수강간·특수강도강간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명칭이 비슷해 혼동되기 쉽지만 가중의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제3조 제1항(주거침입강간 등)은 범행 '장소'의 특수성, 즉 침입이 가중의 핵심입니다. 제3조 제2항(특수강도강간)은 강도라는 재산범죄와의 결합이 핵심이고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 제4조(특수강간 등)는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이라는 범행 '수단·방법'의 위험성이 핵심이며, 강간 기준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성립요건과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공소장의 적용 법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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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다가 범행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동의를 받은 출입 자체는 주거침입이 아니고, 단순 퇴거불응은 이 조항의 선행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거실까지만 허락받았는데 침실 등 다른 방실로 무단 진입한 경우처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새로운 침입이 인정되면 적용이 문제될 수 있어, 출입 경위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Q. 이 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이 조항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유형(주거침입강간 등)은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다만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 유형은 위헌결정의 적용 범위를 먼저 검토해야 하므로 최종 적용 법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산정해야 하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오래된 사건도 처벌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 외에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의 요건과 기간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이 죄의 미수범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입 후 성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행의 착수 시점과 중지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Q. 양형에서는 어떤 사정이 고려되나요? 범행의 계획성, 침입 방법의 폭력성, 범행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주요 요소입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위헌결정 범위 밖이어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실형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피해자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전 확보와 즉각적인 신고가 우선입니다. 112 신고 후 가능하면 몸을 씻지 않고 증거를 보존한 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면 의료 지원, 증거 채취, 심리 상담, 법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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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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