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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 조항은 만 13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형법보다 크게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강간 기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강제추행도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유죄 인정 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큰 유형입니다. 나아가 13세 미만 대상 특정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 대상 만 13세 미만의 모든 사람
구성요건 유형 강간 / 유사강간(제2항 열거 행위) / 강제추행 / 준강간·준강제추행 / 위계·위력 간음·추행
처벌 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 / 유사강간: 7년 이상 / 강제추행: 5년 이상(벌금형 없음) / 준·위계위력형: 각 해당 예에 따름
미수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5조)
공소시효 13세 미만 대상 특정 성범죄는 공소시효 미적용(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의 열거 유형 — 최종 적용 법조별 확인 필요)
유죄 시 부수처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이수명령 등은 각 제도의 요건에 따라 별도 판단

형법의 강간죄·강제추행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행위 유형은 형법과 같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정형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의 유사강간 행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범행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제8조와 결합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되는 등 결과적 가중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19세 미만 보호)상 강간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것과 비교해도, 13세 미만 대상 범죄는 특별법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합니다.

형법 제305조 의제강간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13세 미만이면 무조건 제7조가 적용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은데,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폭행·협박, 상태 이용, 위계·위력 같은 특정 범죄 유형에서 대상이 13세 미만이면 가중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는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간음·추행 자체만으로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의제강간·의제추행 조문입니다. 따라서 "연애 관계였다",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사라지기 어렵고, 법원은 사실관계에 맞는 조문을 적용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동일 사건이라도 적용 조문과 죄명, 법정형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구조를 정확히 세워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13세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고,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13세 미만'은 만 나이 기준이며, 실무적으로 만 13세 생일이 시작되는 시각 전까지, 즉 생일 전날까지는 13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연령 인식(고의) 여부는 형법상 고의·사실의 착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수사·재판에서는 당시 정황을 매우 엄격하게 보므로 "몰랐다"는 단순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한 경위,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외관과 주변 정황 등 객관자료가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사건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소시효와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제7조 제2항의 유사강간, 제5항의 위계·위력 간음·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고소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는 열거형 특례이므로 제7조 관련 사건 전부가 일률적으로 시효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최종 적용 법조와 범죄 유형별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공개나 거주지 주변 우편 고지가 추가로 명령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재범 위험성에 따른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문제됩니다. 피해 아동을 위해서는 아동 친화적 조사 방식과 진술조력인 참여, 해바라기센터 연계, 국선변호사 지원, 비공개 심리 원칙 등 2차 피해 방지 장치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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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합의도 있었는데 처벌되나요? 연애나 합의라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형법 제305조 의제강간·의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고, 행위 태양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행위자도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사건 절차(보호처분)가 문제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은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제7조 각 유형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Q.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가 반드시 공개되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이루어지지만 이는 수사기관 내부 관리 성격이고, 공개·고지는 별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추가로 명령되는 제도입니다. 등록이 곧 공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 피해 아동과 보호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해바라기센터에서 수사·법률·의료·심리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아동 친화적 방식으로 조정되고 재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어 신원이 보호됩니다.

제7조와 형법 제305조·아청법의 적용 관계에 대한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주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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