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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성폭력처벌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실행 과정 또는 그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우리 법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강간 등 살인'(제1항)은 유기징역 선택지 없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예정되어 있고, 고의 없이 사망 결과가 발생한 '강간 등 치사'(제2·3항)도 기본범죄 유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나아가 사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생명 + 성적 자기결정권
구조 제1항: 살해(고의) 결합 / 제2·3항: 사망 결과 발생(결과적 가중범)
기본범죄 제1항: 성폭법 제3조~제7조(및 그 미수), 형법 제297조~제300조 / 제2항: 제4조·제5조(및 그 미수) / 제3항: 제6조·제7조(및 그 미수)
처벌 제1항: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제2항: 무기 또는 10년 이상 / 제3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공소시효 제1항(강간 등 살인)은 공소시효 적용 배제(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제2·3항 치사 유형은 최종 법정형 기준으로 별도 산정
비교 조문 형법 제250조 살인, 제338조 강도살인,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형법의 살인죄·강간치사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살인죄(형법 제250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유기징역 선택이 가능하지만, 강간 등 살인(제9조 제1항)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범행이라는 맥락에서 생명 침해까지 결합된 행위의 불법성을 별도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가 재물 강취와 결합된 사망을 다루는 것과 대비하면, 이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결합된 사망을 다룹니다. 형법에도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라는 유사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성폭력처벌법 제9조는 특수강간·친족강간·장애인 대상·13세 미만 대상 등 특별법상 가중 유형까지 기본범죄로 포괄하고, 기본범죄 유형에 따라 치사의 법정형을 세분화(제2항과 제3항)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치사 조항(제2·3항)에는 제3조(주거침입강간·특수강도강간) 유형이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유형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안은 적용 법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군 사건은 군형법 제92조의8, 아동·청소년 사건은 아청법 제10조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인'과 '치사'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두 유형을 가르는 핵심은 살인의 고의 유무입니다. 강간 등 살인(제1항)은 피해자를 죽이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이고, 강간 등 치사(제2·3항)는 살인의 고의는 없지만 범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고의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범행 도구, 공격 부위와 방법,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객관적 간접사실을 종합합니다.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므로, 제1항 적용 여부(살해 인정 여부)가 이 유형 사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심리되는 지점입니다.

치사에서 '사망 결과'는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나요?

치사가 성립하려면 성폭력 범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그러한 범행이 통상 사망과 같은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되는 관계여야 하고, 행위자가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예견가능성)도 함께 문제됩니다. 사망의 원인은 직접적인 폭행·상해뿐 아니라 범행 이후 치료 과정의 합병증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 사망한 사건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과의 인과관계는 시간 경과, 제3의 요인 개입 여부, 정신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개별 사건별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수사·재판에서는 어떤 권리와 보호 제도가 있나요?

사망 결과가 결합된 중대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가 기록으로 고정되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피고인은 조사·재판 전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증거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보장받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사건 유형에 따라 수사·공판 진행에 관한 절차 정보 제공, 공판 단계에서의 피해 관련 의견 진술, 배상과 별개인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보복 위험 시 신변 안전 조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범위와 요건은 사건 유형과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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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성폭력 범죄가 미수에 그쳤는데도 제9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조문이 예정한 범위에서는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미수범 규정 및 형법 제300조와 연결되어 검토되며, 실제 적용은 기본범죄 유형, 사망 결과, 인과관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Q. 범행 후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치사죄가 되나요? 가능성은 있으나 핵심은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시간 경과, 의료적 경과, 제3의 요인 개입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나요? 극단적 선택과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는 시간 경과, 제3의 요인, 정신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개별 사건별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Q. 강간 등 살인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4항 제2호는 제9조 제1항(강간 등 살인)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도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범죄(종범 제외)의 공소시효 배제를 규정합니다. 반면 제2·3항의 치사 유형은 이 배제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종 법정형과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별도 산정해야 하며, 공범 관계 등 세부 요건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유족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절차 정보 제공, 공판에서의 의견 진술 기회,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변 안전 조치 등이 사건 유형과 절차 단계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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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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