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로 대표되는 허위영상물 범죄를 규율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포등(유포)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초상권·명예를 포괄) |
| 구성요건(제1항) | ① 영상물등(촬영물·영상물·음성물) 대상 ②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 ③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가능 형태 |
| 처벌 | 편집등·반포등 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 (제15조) |
| 가중 유형 | 상습범 — 제1항~제3항에 한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5항) |
| 친고죄 여부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 유죄 시 부수처분 | 신상정보등록(등록대상 성범죄). 공개·고지,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 등은 별도 요건에 따라 법원 판단 |
이 조항이 규율하는 '허위영상물(편집물등)'은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결과물을 말합니다. '딥페이크'라는 이름이 붙지 않더라도 결과물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성·가공된 성적 이미지나 영상은 제3자에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법익은 단순한 초상권·명예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포괄합니다.
"패러디나 풍자였다"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 표현과 맥락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요소가 없는 합성이라도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다른 법적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행위 유형 | 법정형 | 핵심 포인트 |
|---|---|---|
| 제작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대상자 의사에 반한 성적 형태의 편집등 |
| 반포등 (유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반포·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 — 사후 반포등 포함 |
|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가중처벌 |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024. 10. 16. 신설 |
| 상습범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1항~제3항의 상습범 |
제작–유포–영리목적 유포–소지·시청으로 단계를 나누어 규율하는 구조는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와 유사합니다. 편집 당시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제2항으로 처벌될 수 있고,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되므로 파일이 유통되는 경로 전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단계로 나아가면 제14조의3(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허위영상물 (제14조의2) | 불법촬영물 (제14조) |
|---|---|---|
| 생성 방식 | 편집·합성·가공된 편집물등 | 카메라 등으로 실제 촬영된 촬영물 |
| 핵심 쟁점 | 의사에 반한 편집등 여부, 성적 형태 여부 | 촬영 당시 의사에 반했는지, 대상 신체성 |
| 법정형 구조 | 촬영물 범죄와 동일한 단계별 구조 | 촬영–반포–영리유포–소지·시청 |
'실제 촬영된 것'이면 제14조, '만들어진 것'이면 제14조의2가 적용되는 것이 기본 구도입니다. 두 조항 모두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이 처벌되며, 하나의 사건에서 촬영물과 편집물이 함께 문제 되면 여러 죄가 경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0년 3월 24일 신설되었고,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제4항이 신설되어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된 것이 실무상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개정 전후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위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14조의2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이 문제되고,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 등은 각 제도의 요건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피해자라면 게시물 URL·게시 시간·작성자 정보·유포 경로·전체 화면 캡처를 확보하고, 가능하면 해시값을 포함한 원본 파일을 보존한 뒤 경찰(사이버수사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삭제·차단을 병행하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편집등 행위의 존재, 대상자 의사에 반했는지, 성적 형태 해당 여부, 영리 목적·정보통신망 이용 여부가 쟁점이 되며,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방향이 사건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는 촬영물 반포 관련 혐의없음 불송치, 선고유예로 종결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Q. 허위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해도 처벌받나요?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어 그 이전 행위와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장난으로 친구 얼굴을 합성한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이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되었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요소가 없더라도 명예훼손·모욕·초상권 침해 등 다른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사이트에 유포된 딥페이크도 처벌·삭제가 가능한가요? 국내에서 제작·업로드 등 범행의 일부가 이루어졌다면 국내범으로 평가될 수 있고, 가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외 범행에도 국내법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삭제·차단은 플랫폼·국가별 절차 차이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전문 지원기관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제14조의2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공소제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 과정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딥페이크로 협박까지 당하고 있다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별도로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포와 협박이 함께 이루어지면 여러 죄가 경합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보존한 채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제작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네, 제1항은 반포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유포까지 나아가면 제2항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