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5. 19.]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특수강도강간 등(제3조)부터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까지의 중대 성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제14조의2),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제14조의3)에 대해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 단계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며, 반대로 업무상위력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은 미수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규정 성격 | 열거된 조문에 한해 미수범 처벌을 인정하는 규정 (형법 제29조 참조) |
| 적용 대상 | 제3조~제9조 (특수강도강간·특수강간·친족강간·장애인/13세 미만 대상 성범죄·강간 등 상해/살인),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 (디지털 성범죄) |
| 성립 요건 | ① 실행의 착수 ② 범죄의 미완성 |
| 처벌 | 기수범의 형에서 감경 가능 (법관 재량, 형법 제25조 제2항) — '처벌 여부'와 '감경 여부'는 별개 |
| 중지미수 특례 | 자의로 중단·결과 방지 시 필요적 감면 (형법 제26조) |
| 제외 조문 | 제10조(업무상위력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제12조(성적목적침입), 제13조(통매음) 등 |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범죄가 완성(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립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행의 착수' — 단순한 계획·준비(예비·음모) 단계를 넘어, 범죄 실현에 대한 직접적·현실적 위험을 포함하는 행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행위자의 의도, 행위의 직접성, 피해자에 대한 위험의 현실화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둘째, '범죄의 미완성' — 실행에 착수했음에도 행위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완성의 유형도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저항, 제3자의 개입, 현장 발각 등 행위자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적 장애로 완성되지 못한 '장애미수'가 대부분이고,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을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중지범(중지미수)'은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필요적 감면이 적용됩니다. 장애미수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보다 감경될 수 있으나 이는 법관의 재량입니다. 즉 미수라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은 되고 감경 여부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의 모든 범죄가 아니라 제15조에 열거된 조문에 한합니다. 강간 계열의 가중 유형인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와, 디지털 성범죄인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이 대상입니다.
반대로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는 제15조의 미수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수 처벌은 "언제나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법률에서 처벌 여부를 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건에서 문제 된 조문이 미수 처벌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구분 | 개념 | 처벌 원칙 |
|---|---|---|
| 예비·음모 | 실행 착수 이전의 준비 또는 2인 이상의 계획 | 원칙적 불처벌,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만 (성폭법은 제15조의2에서 제3조~제7조 한정) |
| 미수범 (장애미수) | 실행 착수 후 외부 요인으로 미완성 | 미수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에 한해 처벌, 감경 가능 (법관 재량) |
| 중지범 (중지미수) | 실행 착수 후 자의로 중단·결과 방지 | 감경 또는 면제 (필요적 감면, 형법 제26조) |
| 기수범 |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 법정형에 따라 처벌 |
범죄는 일반적으로 '예비·음모 → 실행의 착수(미수) → 종료(기수)'의 흐름을 가지며, 어느 단계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형량,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미수 외에 강간미수(형법 제300조)처럼 형법 체계의 미수 규정이 문제 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촬영물이 실제로 저장·생성되었는지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촬영 대상의 특정, 렌즈 방향, 촬영을 위한 직접적 조작 등으로 법익 침해의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촬영 버튼을 눌렀으나 저장 전에 제지된 경우, 촬영을 위해 기기를 조작하던 중 발각된 경우, 촬영물의 업로드를 시도하다 차단된 경우처럼 결과가 남지 않은 상황이라도 직접적 행위가 개시되었다면 미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는 앱 실행·설정 상태, 촬영 버튼 조작 여부, 파일 생성·삭제 흔적 같은 기기 포렌식 정황이 함께 문제 됩니다.
주거침입 등 선행행위와 성범죄가 결합되는 제3조 유형에서는 침입 행위 자체가 실행 착수로 평가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결국 미수 판단은 '의도'만이 아니라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되었는지(직접성)가 핵심이어서, 진술의 일관성, CCTV·출입기록, 메시지·통화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현장 상황 등 정황증거를 종합해 다투어집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는 실행 착수 여부와 증거 구조를 다투어 혐의없음 불송치, 무죄로 종결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Q. 통매음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도 미수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제15조는 제3조~제9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만 열거하고 있어, 업무상위력추행(제10조), 공중밀집장소추행(제11조), 성적목적침입(제12조),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은 미수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범행을 스스로 그만두면 처벌받지 않나요? 자의로 중단한 중지범(중지미수)은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의성 인정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Q. 미수범의 형량은 기수범과 어떻게 다른가요? 미수범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범보다 감경될 수 있지만 이는 법관의 재량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감경 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의로 중단한 중지범만 필요적 감면이 적용됩니다.
Q. '실행의 착수'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인가요? 일률적 기준은 없고 범죄의 종류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범행 의도가 외부로 드러나고 법익 침해의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되는 정도, 즉 행위의 직접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발각됐는데 미수가 되나요? 촬영물이 생성되지 않았어도 촬영 대상과 구도(렌즈 방향)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촬영을 위한 직접적 행위가 개시되었다면 미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기 설정 상태, 조작 여부, 파일 흔적 등 포렌식 정황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Q. 미수보다 앞 단계인 예비·음모도 처벌되나요? 예비·음모는 원칙적으로 처벌이 제한되지만, 성폭력처벌법은 제15조의2에서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에 한하여 예비·음모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미수와는 요건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