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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가 없다고 종래 판례를 변경하여,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지하철·직장·술자리 등 일상 공간의 신체 접촉 사건이 가장 자주 문제되는 조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성적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 + 추행 + 고의(성적 동기·목적은 불요)
처벌(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 처벌 여부 미수 처벌(형법 제300조)
가중 유형 특수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5년 이상), 친족관계(제5조 제2항, 5년 이상)
부수처분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문제.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법원이 요건·재범위험성 등을 별도 판단

'추행'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법원은 ①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나이·평소 관계·지위), ② 행위의 경위와 동기, ③ 접촉 부위·시간·강도 등 구체적 내용과 방식, ④ 장소·시간·목격자 유무 등 주변 상황, ⑤ 피해자의 연령·성별·당시 감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가 필요하지만, 성적인 의도나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폭행·협박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종래 대법원은 사건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 다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형에서는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이 되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반면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 수단으로 행해진 선행형에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를 요구해 왔습니다(대법원 2006도5979, 2011도8805 등).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선행형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폭행) 또는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협박)로 충분하다고 재정의한 것입니다. 다만 이 기준 변경은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며, 강간·유사강간의 폭행·협박 기준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에 따라 처벌 범위가 명확해졌고, 최근 법원은 '즉각적인 저항 유무' 같은 단편 요소가 아니라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전체 정황을 종합하며, 성범죄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반응(얼어붙는 반응 등)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처벌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 유형 법적 근거 처벌 수위
기본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강제추행(흉기 등 휴대, 2인 이상 합동)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기본 구성요건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흉기 휴대·합동범이나 친족관계 사건은 벌금형 없이 하한이 5년인 구조로 바뀌므로 사안 분류 자체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실행의 착수와 중단 경위 점검이 필요합니다. 부수처분은 제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여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의무가 문제되지만, 공개·고지명령은 별도의 요건과 예외 사유를 법원이 판단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간이 정해집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 따라오는 처분이 아니라 전자장치부착법상 요건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로 문제됩니다.

준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행위 수단 폭행 또는 협박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공중밀집장소라는 장소적 상황의 이용
대표 예시 유형력을 행사한 신체 접촉 만취해 잠든 사람에 대한 추행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의 추행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죄와 동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만취·수면 상태가 쟁점이면 준강제추행으로, 지하철·버스 등 혼잡 공간 사건이면 폭행·협박이 드러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법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초동 분류가 중요합니다. 다만 장소 요건과 행위 태양이 맞지 않으면 다시 형법 제298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학교처럼 지위·관계가 개입된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력'이 쟁점이 되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으로 검토되기도 합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같은 죄명에서 증거 구조와 진술 신빙성에 따라 결론이 갈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적263건이 조문의 죄명(강제추행)이 포함된 사례 · 종결사례 보기

이 조문의 죄명(강제추행) 종결사례

누적2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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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나요?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시 상황에서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유형력 행사 또는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정황 전체로 판단합니다.

Q. '기습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게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기습추행은 만지는 행위 자체가 곧 폭행이자 추행으로 평가되는 유형으로, 성립 구조가 다를 뿐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형법 제298조로 처벌됩니다.

Q.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무죄가 되나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의도 부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경위·관계·상황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등록은 국가가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이고, 공개·고지는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거나 지역에 고지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추행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네. 형법 제300조가 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접촉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과 중단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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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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