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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4조 (음화제조등)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ㆍ소지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화제조등죄는 제243조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범입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 목적 없이 개인이 보려고 소지한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목적과 무관하게 소지·구입·저장·시청 단계부터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청법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성격 판단이 먼저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것의 사전 차단)
구성요건 음란한 물건 + 제조·소지·수입·수출 + 고의 +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
처벌(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 처벌 여부 미수범 처벌 규정 없음
관련 특별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촬영물·복제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의2(허위영상물등),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음화제조등죄는 무엇을 처벌하나요?

이 죄는 음란물 유통(제243조)의 앞 단계를 미리 차단하는 규정입니다. 처벌 대상 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제조는 새로운 음란물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기존 자료를 편집·가공해 새로운 음란물을 만드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고, 소지는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상태를 뜻하며 기기 저장은 물론 계정으로 접근·관리되는 클라우드 저장도 사안에 따라 소지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수입·수출은 국경을 넘는 반입·반출입니다.

핵심은 객관적 행위가 아니라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입니다. 개인 시청·소장 목적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에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목적 요건의 입증 여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란성 판단은 제243조와 같은 기준으로, 표현물의 내용·표현 방식·사회적 맥락을 종합해 노골성, 성도덕 관념 위반 여부, 성욕 자극과 성적 수치심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유포 목적'은 어떻게 입증되나요?

피의자는 흔히 "개인 소장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업로드 내역, 공유 폴더 설정, 전송·배포 정황, 배포에 관한 대화, 계정 운영 방식, 접속 로그 같은 간접사실을 종합해 유포 목적 유무를 판단합니다. 자동 공유 프로그램 사용, 공유 기능이 있는 서비스에 자료를 올린 정황, 판매·교환 대화, 반복적 배포 흔적은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44조는 목적범이므로 단순 저장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포 목적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파일의 저장 위치, 접근 가능성, 공유 설정, 행위자의 인식과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경로·열람 기록·전송 흔적 등 포렌식 결과가 개인적 이용에 머문다면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는 IP·통신사실확인자료 등 통신 관련 자료가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죄의 다툼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보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 했는가"를 둘러싼 증거 싸움입니다.

성폭력처벌법·아청법과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형법 제244조는 음란물 관련 범죄의 기본 규정이고, 특정 유형의 성적 영상물에는 더 무거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특히 '소지' 처벌의 격차가 큽니다.

구분 형법 제244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아청법 제11조 제5항
대상 일반 음란물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복제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목적' 요건 유포 목적 필수 불필요(소지·구입·저장·시청) 불필요(구입·소지·시청)
'소지'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허위영상물(딥페이크)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편집·합성·가공 자체와 반포, 나아가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단순 소지·시청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방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형법 제244조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전개됩니다. 온라인 업로드·배포가 결부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과 벌칙 규정도 함께 검토되고, 상대방에게 음란한 사진·영상을 직접 전송한 유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둘러싼 다툼은 어디서 생기나요?

첫째,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수집 절차, 참여권 보장은 방어권과 직결되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삭제와 복구입니다.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소멸하지 않으며, 저장매체의 특성과 사용 이력에 따라 삭제 파일이 복원되거나 잔존 데이터가 분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AI 생성물·딥페이크입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나 실존 인물 합성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적용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패러디·풍자'를 표방하더라도 표현과 맥락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물의 성격과 유통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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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음란물을 다운로드해 개인 컴퓨터에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244조는 유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므로, 순수하게 개인 시청·소장을 위한 다운로드라면 이 죄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 기능을 인식한 채 저장해 자동 공유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으면 유포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AI로 만든 가상 인물의 성적 이미지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내용과 유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란성이 강한 결과물을 유포 목적으로 만들면 형법 제243조·제244조가, 특정인의 얼굴·신체를 합성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적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파일을 이미 삭제했는데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네. 삭제 사실만으로 혐의가 소멸하지 않으며,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파일이 복원되거나 잔존 데이터·전송 흔적이 분석될 수 있습니다. 삭제 시점과 경위 자체가 정황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Q.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장 범위 초과, 참여권 미보장 등 절차 위법이 인정되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해당 증거의 사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중심 사건에서는 절차 적법성 검토가 방어의 중요한 축입니다.

Q. 제243조와 제244조는 어떤 관계인가요? 제243조는 유통·전시 행위 자체를, 제244조는 그 유통에 사용할 목적의 제조·소지·수입·수출이라는 앞 단계를 처벌합니다. 실제 유포까지 이루어졌다면 두 조문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행위 단계의 특정이 중요합니다.

유포 목적 추인의 판단 구조와 디지털 증거 쟁점의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주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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