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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71조~제73조 (벌칙·상습범·미수범)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 <2020. 12. 29.> 2의3. 삭제 <2020. 4. 7.>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삭제 <2020. 12. 29.>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아동복지법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복지법 제73조(미수범)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조항입니다. 성범죄 실무에서 축이 되는 것은 제17조 제2호, 즉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 대상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 매매(아청법 제12조의 매매 제외)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미수도 처벌되고(제73조), 상습범은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72조). 다만 아동 대상 성적 침해라고 해서 항상 아동복지법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강제추행, 성착취물, 성매수, 성착취 목적 대화, 성적 착취 목적 매매 등 아청법상 특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아청법이 우선 또는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그 밖의 성적 학대행위와 경합·보충 관계에서 검토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아동(18세 미만)의 복리와 건강한 성장·발달
구성요건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매매, 성적 학대,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위반
처벌(법정형) 매매 10년 이하 징역 / 성적 학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학대·방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호별 차등
미수 처벌 여부 아동 매매(제71조 제1항 제1호)의 미수만 처벌(제73조)
가중 유형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72조)
부수처분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17조 제2호의 죄는 아청법 제2조 제2호 라목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선고형·재범위험성·특별한 사정에 따라 예외 판단 가능

'성적 학대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제17조 제2호는 세 갈래의 행위를 묶어 금지합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음란한 행위를 매개하는 행위,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입니다. 강간·강제추행처럼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없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행위의 유도도 사안에 따라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촬영·전송·저장·배포가 결합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우선 또는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률을 별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행위의 태양(언행·접촉·유도),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취약성, 행위자와 아동 사이 관계의 우월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71조 제1항 안에서 유일하게 벌금 상한이 1억원에 이르는 무거운 유형입니다. 처벌규정은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법원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안에서 엄격한 해석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가립니다.

아청법과의 경계는 어디에 있나요?

같은 '아동 대상 성적 침해'라도 적용 법률에 따라 법정형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라는 연령 경계가 출발점입니다. 그다음은 특별 구성요건 검토입니다. 아동 대상 성적 침해 사건에서는 먼저 아청법 제7조의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의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 등, 제8조의2의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궁박 이용 간음·추행, 제11조의 성착취물, 제12조의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의 성매수,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특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아청법이 우선 또는 함께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음행 강요·매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동 매매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제71조 제1항 제1호는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대상으로 삼는 매매(아청법 제12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성적 착취 목적이 입증되면 아청법이, 그 외의 매매는 아동복지법(10년 이하 징역)이 적용됩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는 아청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므로, 아동복지법으로 처벌되더라도 성범죄로서의 부수처분 검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특별법 우선, 중한 법정형 중심의 경합범 처리, 포괄일죄·흡수 관계 등 법조경합 법리에 따라 정리됩니다.

매매·학대·방임 등 다른 금지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금지행위(제17조) 처벌 조항(제71조 제1항) 법정형 핵심 쟁점
아동 매매(제1호) 제1호 10년 이하 징역 대가성·인도/인수·고의
성적 학대행위(제2호) 제1호의2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행위 태양·반복성·관계 우월성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제3호, 제5호~제8호 — 제4호는 삭제) 제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호의무·반복성·입증 구조
무권한 양육 알선, 금품 목적외 사용(제10·11호) 제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알선기관 해당 여부·용도
유해한 곡예(제9호) 제4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유해성·안전 침해

아동 매매는 아동의 인도·인수와 관련해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 '대가'로 기능했는지가 핵심이며, 입양·위탁 과정의 비용이 통상의 절차 비용인지 인도의 대가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폭언·협박·모욕과 가정폭력 노출 같은 적극적 행위가, 방임은 의식주·치료·교육 제공을 소홀히 하는 부작위가 중심으로, 반복성·지속성과 아동에게 미친 영향, 보호의무의 범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제71조 제2항은 피해아동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누설과 직무상 비밀 누설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항은 무신고 시설 설치, 거짓 서류에 의한 자격 인정, 폐쇄명령 불응, 조사 방해 등 행정상 의무 위반을 처벌합니다.

상습범 가중과 미수범 처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72조는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상한 10년의 범죄라면 이론상 15년까지 확장될 수 있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다만 상습성은 단순 횟수만으로 단정되지 않고, 범행의 반복 횟수와 시간적 간격·지속 기간, 수법과 대상의 유사성, 동종 처벌 전력과 재범까지의 기간 등을 통해 범죄적 습벽의 형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며, 실무상 인정되는 경우는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제73조의 미수 처벌은 아동 매매(제1항 제1호)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고, 자의로 중지한 중지미수와 외부 사정으로 실패한 장애미수는 감경·면제 가능성이 다릅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미수 처벌 범위가 좁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같은 행위가 형법상 약취·유인·인신매매나 다른 특별법상 범죄(및 그 미수)에 해당할 수 있어 사안 전체의 책임 범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형법 제62조의 요건 범위에 들어오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검토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아청법 제21조에 따라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되며(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가능), 그 내용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됩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적용 법률의 선택이 사건의 무게를 바꾼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적142건관련 죄명그룹(아청법)이 포함된 사례 · 종결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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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신체 접촉이 없는 성적 발언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는 성희롱 등 성적 침해 전반을 포괄하므로 접촉 없는 언동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태양과 반복성, 아동의 연령, 관계의 우월성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아동복지법과 아청법이 동시에 문제되면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특별법 우선 원칙과 법조경합 법리에 따라 정리됩니다. 강간·강제추행 등 아청법 제7조 계열, 성착취물·성매수·성적 착취 목적 매매 등 특별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아청법이 우선 검토됩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법정형·부수처분·절차가 달라져 초기 단계의 법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Q.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정서적 학대는 폭언·협박·모욕, 가정폭력 노출 같은 적극적 행위가 중심이고, 방임은 의식주·치료·교육 등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가 중심입니다. 입증은 진술, 메시지·녹음, 의료·상담 기록, 주변인 진술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Q. 입양 과정에서 비용을 주고받으면 아동 매매가 되나요? 금품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매매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금품의 성격·액수·지급 경위, 인도·인수의 진행 정도, 합의 내용을 종합해 그 비용이 통상의 절차 비용인지 아동 인도의 대가로 기능했는지를 판단합니다.

Q.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 범위와 전력, 재범 위험, 피해 회복과 반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지만, 아동 대상 범죄는 엄정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Q. 아동학대를 알게 된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과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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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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