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죄는 재산범죄인 강도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이 법률상 하나의 죄로 묶인 결합범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범죄입니다. 두 죄가 단순히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라는 독립된 구성요건이므로, 강도 범행과 강간 사이의 순서와 연속성, 즉 '강도의 기회'에 해당하는지가 성립 여부를 좌우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재산권, 신체의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 |
| 구성요건 | ① 강도(준강도 포함)의 실행 ②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강간 ③ 고의 |
| 처벌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미수 처벌 여부 | 처벌 (형법 제342조) |
| 가중 유형 | 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유죄 시 부수처분 | 신상정보등록 검토. 공개·고지(성범죄자 알림e 등)는 별도 명령·요건 필요 |
강도강간죄는 강도죄와 강간죄를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범행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결합된 경우를 법률이 독립된 하나의 범죄로 규정해 가중 처벌하는 결합범입니다. 전제가 되는 범행은 강도이고, 이에 준하는 준강도 상황도 포함하여 검토됩니다. 다만 조문의 문언은 '강간'을 전제로 하므로, 유사강간(제297조의2)·준강간(제299조)·강제추행 등 강간 외 성적 행위가 결합된 사안에서는 제339조의 직접 적용 여부와 별도 죄명, 성폭력처벌법 제3조 등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 강도와 강간에 대한 고의가 각각 인정되어야 합니다. 별개의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결합범 구조의 실질적 의미입니다.
조문의 문언상 주체는 '강도'입니다. 따라서 재물 강취 목적의 폭행·협박, 즉 강도 범행이 먼저 개시되고 그 기회에 강간이 이루어진 경우가 제339조의 전형입니다. 반대로 강간이 먼저 이루어진 뒤 비로소 재물을 빼앗을 의사가 생긴 경우라면, 문언상 '강도가 강간한 때'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죄와 강도죄(또는 절도죄)의 경합 관계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다만 성폭력 범행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 강취가 끼어들고 다시 범행이 이어지는 등, 전체 경위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강도 범행 흐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실관계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준강도 전환입니다. 사건의 시작이 절도였더라도, 발각 후 체포를 면탈하거나 재물 탈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가해지면 준강도로 전환될 수 있고, 그 연속 과정에서 강간이 이루어지면 강도강간 성립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이때 핵심은 "절도에서 준강도로의 전환이 인정되는지"와 "강간이 그 기회에 이루어졌는지" 두 가지입니다.
강도강간죄의 성립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강간이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졌는지입니다. 강도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강도와 분리하기 어려운 연속 과정이라면 강도의 기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물 강취가 이미 완료되었더라도 강도 범행과 분리하기 어려운 단계라면 결합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시간·장소적으로 단절된 별개의 범행이라면 각각의 죄가 따로 검토됩니다.
폭행·협박 판단의 중첩도 유의할 부분입니다. 강도 실행 과정의 폭행·협박이 강간의 폭행·협박 판단과 겹치는 경우도 있고, 강간 단계에서 별도의 폭행·협박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 결국 전체 경위와 피해자의 저항이 억압된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재물을 실제로 가져가지 못했더라도 강도 목적의 폭행·협박이 인정되고 그 연속 과정에서 강간이 이루어졌다면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유기징역의 하한이 10년으로 매우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범주에 속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한편 전제범이 어떤 유형의 강도인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범죄 유형 | 법적 근거 | 법정형(개요) |
|---|---|---|
| 강도강간 | 형법 제339조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주거침입강간 등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특수강도강간 등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특수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4조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특수강도(또는 그 미수)가 전제되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 등이 적용되어 사형까지 법정형에 포함되고, 이 조항은 강간뿐 아니라 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까지 포괄합니다. 결국 "어떤 전제범이 성립하는가"가 적용 법조를 가르는 첫 관문입니다.
강도강간에서도 미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강도 또는 강간 단계에서 실행에 착수했는지, 범행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미수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형의 감경 여부와 직결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해나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한 조문만 볼 것이 아니라, 강도 범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치상)·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간 계열의 형법 제301조·제301조의2,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8조·제9조 등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범죄가 전제범죄로 인정되는지, 강간이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졌는지, 상해·사망 결과가 어느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적용 법조를 좌우합니다. 또한 선박 등 해상에서의 강도강간은 형법 제340조(해상강도강간)라는 별도 조항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에서는 범행 경위와 수법의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전과 유무, 피해회복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재물을 가져가지 못했는데도 강도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재물 강취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도 목적의 폭행·협박이 인정되고 그 연속 과정에서 강간이 이루어졌다면, '강도의 기회'로 평가되어 결합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준강간·강제추행이 결합된 경우에도 형법 제339조가 적용되나요? 제339조의 문언은 '강간'을 전제로 하므로, 강간 외 성적 행위가 결합된 경우에는 직접 적용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특히 전제범이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라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까지 포괄하므로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 유형에 따라 법적 효과와 한계가 큽니다. 강도강간처럼 법정형 하한이 높은 중대범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와 절차 전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검토되고, 공개·고지(성범죄자 알림e 등)는 별도의 명령과 요건을 거쳐 결정됩니다. 사건 전체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수사 단계에서는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조사 방식 조정 요청 등이,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증인보호 조치, 배상명령 등 피해 회복 절차가 검토됩니다. 의료·심리 지원은 여성긴급전화,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사건 초기에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강도강간은 '강도의 기회' 인정 여부, 미수, 적용 법조 등 법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초기 진술과 증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가 절차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피해자든 피의자든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