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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賠償命令)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피고인에게 명하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절차 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강간·강제추행 등 소송촉진법 제25조가 정한 범죄에 성폭력범죄 사건이 포함됩니다(조문이 정한 대상·범위 내에서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해자(또는 상속인)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에는 인지가 붙지 않아 비용 부담이 없고,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할 수 있고,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넘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활용

치료비·상담비용 같은 확인 가능한 손해와 위자료가 신청의 중심이 됩니다. 형사절차 안에서 해결되므로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다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심리가 간이한 만큼 배상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합의금 수령과의 관계가 정리되어야 하고, 배상명령이 기각되어도 민사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제도와의 관계

형사조정·합의는 당사자 간 자율 해결이고, 배상명령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뢰관계인·변호사 지원 같은 피해자 보호 제도와도 별개의 축이므로, 피해 회복의 경로를 병렬적으로 검토하는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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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배상명령이 기각되면 배상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배상명령 절차에서 판단되지 않았을 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무죄가 선고되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무죄·면소 등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 민사 절차의 문제로 남습니다.

Q.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또는 상속인)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에는 인지가 붙지 않아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Q.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민사소송과 비교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형사절차 안에서 해결되므로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다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반면, 심리가 간이한 만큼 배상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넘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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