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피고인에게 명하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절차 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강간·강제추행 등 소송촉진법 제25조가 정한 범죄에 성폭력범죄 사건이 포함됩니다(조문이 정한 대상·범위 내에서 적용).
피해자(또는 상속인)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에는 인지가 붙지 않아 비용 부담이 없고,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할 수 있고,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넘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비·상담비용 같은 확인 가능한 손해와 위자료가 신청의 중심이 됩니다. 형사절차 안에서 해결되므로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다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심리가 간이한 만큼 배상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합의금 수령과의 관계가 정리되어야 하고, 배상명령이 기각되어도 민사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조정·합의는 당사자 간 자율 해결이고, 배상명령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뢰관계인·변호사 지원 같은 피해자 보호 제도와도 별개의 축이므로, 피해 회복의 경로를 병렬적으로 검토하는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배상명령이 기각되면 배상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배상명령 절차에서 판단되지 않았을 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무죄가 선고되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무죄·면소 등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 민사 절차의 문제로 남습니다.
Q.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또는 상속인)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에는 인지가 붙지 않아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Q.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민사소송과 비교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형사절차 안에서 해결되므로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다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반면, 심리가 간이한 만큼 배상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넘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