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채취(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에 따라, 법이 정한 대상 범죄의 수형인과 구속 피의자 등에게서 구강점막 등의 시료를 채취해 신원확인정보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는 대표적인 대상 범죄이며, 채취는 본인의 서면 동의 또는 판사가 발부한 채취영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채취 자체는 유죄의 확정이 아니라 신원확인을 위한 절차적 처분입니다.
디엔에이법은 재범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는 범죄군을 대상 범죄로 정하고 있고,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채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디엔에이법상 대상범죄 해당 여부와 수형인 등·구속 피의자 해당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두 국면에서 만나게 됩니다. 첫째, 사건의 증거로서 — 피해자의 신체나 의류, 현장에서 확보된 유류 DNA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되어 피의자 특정의 단서가 되거나, 반대로 접촉 여부·정도를 다투는 사건에서 감정 결과의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둘째, 처분의 부수 효과로서 — 대상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채취 대상이 되어, 등록된 정보가 장래의 다른 사건 수사에서 대조 자료로 활용됩니다. 즉 DNA 채취는 "이 사건"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건 이후"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대상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 대상 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인 등(치료감호 대상자 포함), 그리고 대상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채취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는 동의가 있으면 서면 동의로,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채취영장에 의해 진행됩니다. 방법은 구강점막 채취(면봉)가 원칙이고, 신체 침해가 가장 적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채취영장 절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영장 단계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취를 요구받았다면 어느 근거(동의/영장)인지,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시료에서 추출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수사기관의 대조에 활용됩니다. 다만 무기한 무조건 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속 피의자였던 사람이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삭제 대상이 되고, 수형인 등의 정보도 법정 사유(사망 등)가 있으면 삭제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유죄가 확정된 대상 범죄 수형인의 정보는 장기간 유지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건이 무혐의·무죄로 종결되었다면 등록 정보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사건 정리의 일부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다투는 입장에서는, 구속 여부가 DNA 채취 대상 여부까지 좌우한다는 점에서 신병 방어의 의미가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DNA 채취는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취 대상자에게는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채취영장이 청구된 경우 대상자는 영장 발부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지며, 발부된 영장에 대해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에 의한 채취라면 동의의 자발성이 문제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사실상의 강요나 고지 부족이 있었다면 동의의 유효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채취의 법적 근거가 충족되는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Q. DNA 채취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정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수사기관은 판사가 발부한 채취영장으로 강제 채취할 수 있습니다. 거부 자체보다, 대상 요건 충족 여부와 절차의 적법성을 변호인과 함께 따지는 것이 실효적인 대응입니다.
Q. DNA가 등록되면 전과가 남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수사상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일 뿐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등록 정보가 장래 수사에서 대조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Q. 무죄나 불기소로 끝나면 등록된 정보는 삭제되나요? 구속 피의자로서 채취된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정보는 삭제 대상이 됩니다. 사건 종결 후 삭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DNA를 채취하나요? 아닙니다. 채취는 디엔에이법이 정한 대상 범죄에서, 구속 피의자이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 이루어집니다. 불구속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임의로 요구되는 시료 제출은 성격이 다르므로, 근거를 확인하고 응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Q. 채취영장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채취영장에 대해서는 발부 전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며, 발부 이후에도 법이 정한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 범죄 해당 여부나 구속 피의자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영장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실효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