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비공개 제도입니다(일부 죄명·벌금형에는 제외 단서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아청법 제49조·제50조)는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별도로 명령한 경우에만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일반 공개와 거주 지역 우편 고지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즉 등록된다고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등록 = 공개"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 구분 | 신상정보등록 | 신상정보 공개·고지 |
|---|---|---|
|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아청법 제49조(공개)·제50조(고지) |
| 요건 |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전원) | 법원이 판결에서 별도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경우만 |
| 성격 | 국가기관 내부 관리 (비공개) — 수사·예방 목적 | 알림e를 통한 일반 공개, 지역 세대·학교 우편 고지 |
| 정보의 노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음 (수사·예방 등 법정 목적 범위에서 국가기관이 관리·활용) | 성명·나이·주소(공개는 동·호수 제외, 고지는 상세 주소 포함)·사진·범죄 요지 등 |
| 기간 | 선고형에 따라 10년(벌금)·15년(3년 이하 징역)·20년(3년 초과 10년 이하)·30년(10년 초과 등) | 공개기간은 원칙적으로 등록기간과 연동되나 형실효법상 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교정시설 수용 기간은 제외 |
| 대상자 의무 | 확정 후 30일 내 기본신상정보 제출, 변경 20일 내 신고 등 | 별도 제출 의무는 등록 제도에 따름 |
부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등록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관리 제도이지만, 제출·변경신고·주기적 사진 촬영 의무가 형의 실효와 무관하게 등록기간 내내 이어지고, 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개·고지는 성범죄 부수처분 가운데 사회적 파급이 가장 큰 처분입니다 — 이름과 사진, 거주지가 지역사회에 드러나는 순간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의 일상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법 구조상 대상 사건에서는 유죄판결 시 공개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판에서는 유무죄·형량과 별도로 공개명령 면제를 다투는 변론이 독립된 전장이 됩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범행 경위, 가족·직업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공개 여부가 갈립니다.
등록을 피하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① 불기소·무죄로 유죄 확정 자체를 막는 것 — 기소유예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② 선고유예 — 확정 시 일단 등록되지만 2년 경과로 면소 간주되면 등록정보가 폐기됩니다. ③ 등록 후에는 기간 만료 외에 일정 요건에서 기간 경과 전 면제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연동되므로(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무기 등 30년) 양형 변론은 형기만이 아니라 등록으로 묶이는 세월을 줄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일부 경미한 유형은 벌금형이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서(예: 통매음의 벌금형)가 있어 죄명·선고형 기준의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개명령은 판결의 일부이므로 선고 전에는 특별한 사정의 소명으로 면제를 구하고, 선고된 뒤에는 항소·상고로 다투며, 확정 후에는 기간 만료·재심 무죄·정보 오류 등의 사유로 정정·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정보는 성인 인증을 거친 국민이 '성범죄자 알림e'(sexoffender.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개 항목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동·호수 제외), 키·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법정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고지명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직접 발송되며, 공개와 달리 동·호수까지 포함된 상세 주소가 담깁니다. 교정시설 수용 기간은 공개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실제 공개는 출소 후 시작됩니다. 열람한 정보를 유포·캡처하거나 예방 외 목적으로 쓰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65조).
Q. 신상정보등록이 되면 무조건 알림e에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 확정에 따른 국가 내부 관리 제도이고, 일반 공개는 법원이 별도로 공개명령을 선고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등에는 공개명령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면 공개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등록이 되나요? 등록대상 죄명이라면 벌금형 확정으로도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벌금형처럼 일부 유형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서가 있어 죄명과 선고형 기준의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등록과 공개의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으로 정해지고, 공개 기간은 그 등록기간과 같습니다. 다만 교정시설 수용 기간은 공개 기간에서 제외되어 실제 공개는 출소 후부터 시작됩니다.
Q. 등록대상자의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부터 30일 내 기본신상정보 제출, 변경사유 발생 후 20일 내 신고, 주기적 사진 촬영 등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그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판결 확정 직후 일정표 관리가 필요합니다.
Q. 알림e에서 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도 되나요? 화면을 캡처·촬영해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개 정보는 아동·청소년 보호 목적의 확인으로 한정해 시스템 안에서 열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