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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구약식 (求公判·求略式)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공판)을 열어 달라고 청구하는 기소 방식이고, 구약식은 공판 없이 약식절차로 판단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절차에서는 벌금·과료·몰수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약식이라도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엄연한 유죄 확정이어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전과와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효과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왜 중요한가요?

검찰 수사가 끝나면 "귀하의 사건을 구공판(또는 구약식) 처분하였습니다"라는 문자가 옵니다. 이 한 줄이 사건의 무게를 알려 줍니다. 구공판이면 판사·검사·변호인이 법정에서 증거를 다투는 정식 재판이 시작되고,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출석하여 유무죄와 양형을 다투게 됩니다. 구약식이면 서면 심리 중심으로 진행되어 출석 없이 벌금형 선에서 정리될 수 있지만, 법원이 약식절차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정식 공판으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된 유형(강제추행, 준강간, 불법촬영 등)이 많고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며 사실관계 다툼이 잦아, 실무상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구약식은 범행 수위가 비교적 낮고, 초범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한 경우처럼 제한적인 요건이 갖춰질 때 나오는 편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구약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형 구조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약식(벌금형)이면 가볍게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유죄 확정으로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됩니다. 다만 그 기록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조회되는지는 조회 목적과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아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선고 시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청법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서가 있으므로, 내 사건이 등록대상 성범죄인지와 단서 예외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구공판 (정식재판) 구약식 (약식명령)
의미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
재판 방식 공판기일을 열어 대면 심리 서면 심리 중심(공판 회부 가능)
선고 가능 결론 법정형에 따라 징역·금고·벌금, 집행유예·선고유예 등 벌금·과료·몰수
불복 방법 항소·상고 정식재판청구(7일 이내)

약식명령이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 정식재판청구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약식명령문을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되어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식의 불이익은 제한되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무죄를 다툴 자료가 충분하다면 무죄 판단을, 양형 자료가 충분하다면 감경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정식재판청구는 단순한 불복 심리가 아니라 무죄 주장 가능성, 벌금 감액 가능성,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효과를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

구공판·구약식 처분 전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

구공판이든 구약식이든, 검사의 처분은 수사 기록과 피의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 이후 검사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처분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반성문, 합의 경과, 재발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불기소나 구약식 처분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검사의 처분 재량이 큰 단계이므로, 이 시점에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이나 면담 요청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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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구공판·구약식 결정은 언제 알 수 있나요?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모두 끝난 뒤 검사가 최종 처분을 결정하면서 정해집니다. 처분 결과는 문자 또는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로 통지되며, 재판으로 가지 않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등)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구약식 처분을 받으면 좋은 신호인가요? 구공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원이 정식 공판으로 회부할 수 있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도 유죄 확정으로 전과·신상정보등록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가볍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구약식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지만, 성범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합의 시도는 2차 가해 논란 등 다른 위험을 만들 수 있어 절차를 갖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Q. 구공판 문자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재판 과정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간·준강간처럼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죄는 합의해도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죄라도 최종 형은 죄명·증거관계·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Q. 정식재판청구 기간 7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정식재판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송달 경위 등 기간 도과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므로, 늦었다고 느껴지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 유형별 통지 문구 해석과 대응 순서의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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