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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상해 (정신적 기능의 훼손과 상해)

정신적 상해는 신체의 외상이 없어도 정신적 기능의 장애가 초래되면 상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판례는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의 상해를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면서, 여기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위 판결은 수면제를 몰래 먹여 피해자를 수면·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약물로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했거나 외부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은 일률적이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구체적 상태, 약물의 종류·용량·투약 방법, 발생한 의식장애·기억장애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하는 방식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증상도 그 내용과 정도, 치료 필요성, 일상 기능 저하,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같은 틀에서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상해인가요?

일시적 불안·불쾌감, 통상 자연 치유되는 가벼운 충격은 상해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 설명입니다. 경계는 의학적 진단과 치료 필요성, 일상 기능 저하의 지속입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강간치상(형법 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특수강간·장애인·13세 미만 대상 등의 치상(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친족관계 치상(같은 조 제2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비약하므로, 진단서·진료기록의 증명력과 인과관계(사건과 증상의 연결)가 정면으로 다투어집니다.

사건에서의 쟁점

진단의 시점(사건 직후인지), 기왕증과의 구별, 증상의 지속성·치료 경과가 주된 공방 지점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조기 진료와 기록화가, 피의자 측에서는 인과관계와 정도에 대한 의학적 검증이 각각 중심 활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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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진단서만 있으면 치상죄가 되나요?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법원은 증상의 내용·정도와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종합해 상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Q. 몸에 상처가 전혀 없는데도 치상죄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정신적 기능의 장애, 약물로 인한 의식장애도 상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Q.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로 인정되나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증상도 그 내용과 정도, 치료 필요성, 일상 기능 저하,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 불안·불쾌감이나 통상 자연 치유되는 가벼운 충격은 상해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 설명입니다.

Q. 상해가 인정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301조), 특수강간·장애인·13세 미만 대상 등의 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친족관계 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같은 조 제2항)으로 법정형이 비약합니다. 그래서 진단서·진료기록의 증명력과 인과관계가 정면으로 다투어집니다.

Q. 약물을 먹여 재운 경우도 상해인가요? 판례는 수면제를 몰래 먹여 피해자를 수면·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했거나 외부 상처가 없더라도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피해자의 연령·체격, 약물의 종류·용량·투약 방법, 의식장애·기억장애의 내용과 정도가 종합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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