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범은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가 되는 둘 이상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묶여, 각 죄의 단순 합산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진 범죄입니다. 강도가 사람을 강간하는 강도강간(형법 제339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주거침입·절도·강도와 성폭력범죄가 결합된 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처벌법 제3조)이 성범죄 영역의 대표적 결합범입니다.
재산범죄나 주거침입의 기회에 저질러지는 성폭력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입법자는 강도강간(무기 또는 10년 이상), 해상강도 강간(형법 제340조 제3항, 사형 또는 무기징역), 주거침입 등 후 강간(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무기 또는 7년 이상), 특수강도강간 등(같은 조 제2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처럼 결합 형태별로 법정형을 크게 높여 두었습니다.
결합범은 선행 범죄와 후행 범죄의 결합 순서와 시점이 성립의 핵심입니다. 강도강간은 '강도가' 강간한 경우이므로 강도의 기회 내지 계속 중에 강간이 이루어져야 하고, 반대로 강간범이 범행 후 비로소 재물을 빼앗은 경우는 강도강간이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준강도)죄의 문제로 검토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의 특수절도 또는 제342조의 미수범(제330조·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을 범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을 범한 경우를 규율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23. 2. 23. 그중 일부 —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을 범한 경우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부분 — 를 위헌으로 결정(2021헌가9)하여, 제3조 제1항 전체가 아니라 해당 부분에 한해 적용이 조정되었으므로 행위 유형과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합범이 성립하면 그 안에 포섭된 개별 범죄(주거침입, 절도, 강간 등)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조경합). 반면 결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 죄가 별개로 성립해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어느 쪽이 되는지에 따라 처단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합 요건의 충족 여부가 사건 초기의 핵심 검토 대상이 됩니다.
Q. 강간 후에 돈을 가져가면 강도강간인가요? 아닙니다. 강도강간은 강도의 기회에 강간한 경우를 규율하므로, 순서가 반대인 경우에는 강간죄와 재산범죄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구체적 결론은 폭행·협박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특수강도강간에서 미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제3조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선행 범죄(절도·강도)가 미수인 경우의 포섭 범위는 제3조가 명시한 미수 한정 문구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결합범이 성립하면 주거침입이나 절도는 따로 처벌받나요? 결합범이 성립하면 그 안에 포섭된 개별 범죄(주거침입, 절도, 강간 등)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조경합). 반면 결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 죄가 별개로 성립해 경합범으로 처리되고, 어느 쪽이 되는지에 따라 처단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Q. 결합범은 왜 각 죄의 단순 합산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재산범죄나 주거침입의 기회에 저질러지는 성폭력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도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특수강도강간 등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처럼 결합 형태별로 법정형이 크게 높아져 있습니다.
Q.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부분의 위헌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2021헌가9). 제3조 제1항 전체가 아니라 해당 부분에 한해 적용이 조정된 것이므로, 행위 유형과 시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