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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 등의 신체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이동 정보를 상시 확인하는 감시형 보안처분입니다(전자장치부착법).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부착명령을 선고하며, 부착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구간이 정해져 최장 30년까지 가능합니다. 원칙적인 부착명령은 형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가석방되는 시점부터 집행되는 처분이지만,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이 명해지는 경우 등 별도 경로의 부착도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경로의 부착인지 구분해 재판에서 형량과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왜 중요한가요?

전자발찌는 형기를 마친 뒤에 시작되는 처분입니다. 징역형이 끝나도 부착 기간 동안 이동 정보가 확인되고 준수사항이 따라붙으므로, 출소 후의 직업·주거·일상 전체가 이 처분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착명령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시점은 형사재판입니다. 형량 방어에만 집중하다가 부착명령 부분의 방어를 놓치면, 몇 년의 징역보다 긴 세월을 장치와 함께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반박, 청구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다툼, 기간에 대한 변론이 각각 독립된 쟁점입니다.

어떤 경우에 부착이 청구되나요?

성폭력범죄의 경우 검사는 대체로 다음 유형에서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마친 뒤 일정 기간(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다시 범한 경우, ③ 2회 이상 범행으로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④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범한 경우, 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한 경우. 여기에 더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전조사(보호관찰소의 조사)와 재범위험성 평가 등을 토대로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해 부착 여부와 기간을 정합니다. 즉 요건 해당성과 재범 위험성 두 축 모두가 방어의 대상입니다. 한편 형 집행 종료 후 부착을 전제로 하는 일반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사건에 대해 벌금형·선고유예·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때에는 기각되는 구조이므로(집행유예와 결합되는 부착은 별도 경로), "부착명령"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착 기간과 생활의 제약은 어떻게 되나요?

부착 기간은 대상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구간이 정해지며 최장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고,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는 하한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부착과 함께 보호관찰이 따르고,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특정 지역 출입 금지, 치료프로그램 이수 같은 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훼손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준수사항 위반은 각각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한편 부착 집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어, 성실한 이행 실적이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형이 아니어도 부착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 그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할 수 있고, 가석방이나 치료감호 종료로 석방되는 경우에도 부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로 선고되는 부착명령과 집행유예·가석방에 따른 부착은 근거와 기간 구조가 다르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경로의 부착이 문제되는지를 판결문과 결정문 기준으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부착 여부는 신상정보 공개가 명해진 경우 공개정보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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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전자발찌를 차면 신상정보도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부착명령과 공개명령은 별개의 보안처분이며 각각의 요건과 절차로 선고됩니다. 다만 공개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 공개정보에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Q. 초범도 전자발찌를 찰 수 있나요? 재범·습벽 유형 외에도 19세 미만 대상 범행, 장애인 대상 범행 등은 초범이라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반박과 소명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Q. 부착 기간을 줄이거나 중간에 벗을 수 있나요? 부착명령 자체는 판결의 일부이므로 항소·상고로 다툴 수 있고, 집행이 시작된 뒤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실한 준수사항 이행과 안정된 생활 실적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장치의 분리·훼손 등 효용을 해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준수사항 위반은 각각 별도의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착 기간 중의 위반은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가장 빠른 경로이므로, 기간 관리 자체를 사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Q.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착명령은 피고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므로,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와 함께 부착명령 부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 청구 요건 해당 여부, 부착 기간의 상당성 등이 심리 대상이 되며, 부착명령만 독립적으로 항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심에서 부착명령 방어를 충분히 하지 못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보충해 다투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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