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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 vs 강제추행 — 무엇이 다른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직접적 강제력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특별한 관계를 전제하지 않습니다(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위력추행죄(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는 업무·고용 등으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물리력이 아니라 지위·권한이라는 무형의 힘이 수단이 된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업무상위력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행위 주체 제한 없음 (누구나) 업무·고용 등으로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행위 객체 사람 (관계 불문)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
핵심 수단 폭행 또는 협박 (유형력, 해악 고지) 위력 또는 위계 (지위·권한 등 무형의 세력)
관계 요건 불요 필수 (보호·감독 관계)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구금자 감호자의 추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입증의 초점 사건 당시의 물리적 상황과 접촉의 정도 관계의 구조와 위력의 작용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 기습추행 해당 여부, 추행의 고의가 쟁점이 되고, 사건 당시의 CCTV·녹음·주변인 진술 같은 '그 순간'의 증거가 중심이 됩니다. 업무상위력추행은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감독 관계의 존재, 행위자의 지위·권한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압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그 위력이 추행 당시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메신저, 인사평가·업무지시 내역, 조직 내 다른 구성원의 증언처럼 '사건 전부터 형성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법정형 상한은 강제추행이 높지만 이는 행위 유형을 나눈 입법 구조의 결과이고, 두 죄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별도로 문제되므로 상한 숫자만으로 경중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계 사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위력'은 물리력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사회적·경제적·조직적 세력 전반을 뜻하며 유형·무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편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속임수의 구조를 말하며, 조문상 위계 또는 위력 어느 쪽이든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인사고과·승진·업무 배정의 불이익을 암시하며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교수가 학점·졸업·추천서에 영향을 미칠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종교지도자·상담사가 정신적 영향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명시적 협박 발언이 없어도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권력관계 자체가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지위·권한 범위, 인사권·평가권 등 종속 관계, 조직문화, 거부 시 예상되는 불이익, 현실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편 직장 관계에서도 폭행을 동반한 기습적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중심 죄명이 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넓게 보므로(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하나의 사건에서 위력과 유형력이 겹치면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더 적절한 죄명을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보호·감독 관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정규직 상하 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를 넓게 해석하여 계약직·파견직·아르바이트와 고용주, 지도교수와 제자, 학원 강사와 수강생, 종교 지도자와 신도, 치료자와 환자처럼 실질적인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는 다양한 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 위력의 증명 없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추행이 아니라 간음이 문제되면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누적48건등록 종결사례 중 「업무상위력」 관련 죄명이 포함된 건수(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종결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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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면 업무상위력추행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위력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는지입니다. 지위 차이와 조직 내 위치 때문에 거절 시 불이익이 예상되어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면, 명시적 거부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업무상위력추행이 강제추행보다 가벼운 죄인가요? 법정형 상한은 낮지만, 이는 행위 유형을 나눈 입법 구조의 차이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이 별도로 문제되고 실제 형은 양형 요소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한 숫자만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Q. 직장 상사의 기습적인 신체 접촉은 어느 죄가 되나요? 위력과 유형력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보고 더 적절한 하나의 죄명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폭행을 동반했다면 강제추행 중심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Q. 두 죄 모두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두 죄 모두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고 합의로 절차가 자동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Q. 프리랜서나 수강생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보호·감독 관계를 넓게 해석하므로,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관계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과 강제추행 비교의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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