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19세미만피해자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가입니다. 검사·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 측 신청으로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36조), 법원도 증인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제37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고,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아동·장애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발달 단계와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때문에 질문을 오해하거나 경험을 언어화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자·법관과 피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중개해, 진술의 왜곡과 반복 조사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아청법이 성폭력처벌법의 진술조력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증인신문에 참여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중립적 전문가로서 조사 전 피해자의 특성을 평가하고, 조사 중 의사소통을 보조하며, 그 과정과 의견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반대 의사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는 구조여서 선택권이 피해자 측에 있고, 재판 단계의 증인신문 참여는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피해자 측에는 안정적 진술 환경의 확보라는 의미가 있고, 절차 전체로는 진술 청취 과정의 적정성을 담보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 자료를 정돈하는 기능을 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측에서도 조사 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는 진술 증거의 평가와 연결되는 확인 지점이 됩니다.
Q.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편에서 대리하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법률 대리는 변호사의 역할이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의 중개·보조를 맡는 중립적 전문가입니다.
Q. 성인 피해자도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제도의 대상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입니다. 그 외의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 등 다른 보호 제도가 검토됩니다.
Q. 진술조력인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증인신문에 참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는 구조여서 선택권이 피해자 측에 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조사 전 피해자의 특성을 평가하고, 조사 중 질문과 답변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며, 그 과정과 의견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진술의 왜곡과 반복 조사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는 역할입니다.
Q. 피의자·피고인 측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진술조력인 제도는 진술 청취 과정의 적정성을 담보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 자료를 정돈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피고인 측에서도 조사 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가 진술 증거의 평가와 연결되는 확인 지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