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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성 (營業性, 영업으로)

영업성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는 성질, 즉 조문의 "영업으로"에 해당하는 표지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기본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면서, 영업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고(제19조), 아청법 제15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한 자 등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단 1회의 행위라도 반복 의사가 인정되면 영업성이 긍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나요?

영업성은 반복·계속성, 이익 취득의 구조, 조직성·설비의 존재로 추단됩니다. 광고를 게시하고 연락 체계를 갖춘 경우, 수수료·소개비 명목의 대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 장부·계좌에 반복 거래가 나타나는 경우가 전형적인 징표입니다. 실제 이익이 발생했는지보다 이익을 목적으로 한 반복 의사가 기준이므로, 개업 직후 적발되어 횟수가 적더라도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은 반복·계속 의사와 이익 구조의 존부를 판단하는 사실관계로 함께 검토됩니다.

성범죄 영역의 적용 예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면 제19조 제2항(7년 이하 또는 7천만원 이하), 성매매 광고물을 영업으로 제작·공급·게재하면 제20조 제2항(2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15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한 자 등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영업이 아닌 개별 행위는 같은 조 제2항(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으로 구분합니다. 온라인 채팅·사이트를 통한 알선에서는 계정 운영의 계속성, 게시글의 반복성, 정산 구조가 영업성 판단의 중심 자료가 됩니다.

사건에서의 의미

영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법정형의 단계가 달라지고, 영업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수사에서는 계좌 흐름·메신저 기록·광고 게시 이력이 집중적으로 확보되며, 방어 측에서는 반복 의사와 이익 구조의 부존재, 관여 범위의 한정성이 사실관계로 다투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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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한 번만 알선해도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반복·계속의 의사로 행한 첫 행위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발적·1회적 관여에 그친 경우에는 영업성이 부정되어 기본 구성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수익이 없어도 영업인가요? 이익을 목적으로 한 구조라면 실제 수익 발생 전이라도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익 규모는 몰수·추징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Q. 영업성이 인정되면 형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성매매 알선의 기본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영업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성매매처벌법 제19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한 자 등은 아청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Q. 어떤 사정이 영업성의 징표가 되나요? 광고를 게시하고 연락 체계를 갖춘 경우, 수수료·소개비 명목의 대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 장부·계좌에 반복 거래가 나타나는 경우가 전형적인 징표입니다. 온라인 알선에서는 계정 운영의 계속성, 게시글의 반복성, 정산 구조가 판단의 중심 자료가 됩니다.

Q. 영업성 인정은 형량 외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법정형의 단계가 달라지는 것에 더해, 영업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수사에서는 계좌 흐름·메신저 기록·광고 게시 이력이 집중적으로 확보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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