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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 무엇이 다른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적극적 강제력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는 폭행·협박 없이, 이미 존재하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두 죄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지만, 입증의 초점과 방어의 구조가 다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범행 수단 폭행 또는 협박 (적극적 유형력 행사)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피해자 상태 의식이 있고 저항 가능한 상태에서 강제력에 의해 제압됨 의식이 없거나 저항이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상태 (만취, 수면 등)
행위의 핵심 저항을 억압·곤란하게 하는 유형력 (기습추행 포함) 무저항·취약 상태를 기회로 삼아 이용
입증의 초점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 추행의 고의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를 인식·이용한 고의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의 예에 의함 (동일)
미수 처벌 처벌 (형법 제300조) 처벌 (형법 제300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법정형이 같은데도 죄명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다투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의 물리적 상황 —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기습적 접촉 자체가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 가 중심이 됩니다. 판례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라면 힘의 강약을 묻지 않고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습추행 유형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반면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이전부터의 상태 — 상대방이 실제로 의사결정·저항 능력을 잃은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 가 중심이 됩니다. 어느 죄명이냐에 따라 우선 확보할 증거(CCTV, 출입기록, 카드사용 내역, 대화 내용, 동석자 진술)와 진술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죄명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경계 사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장 흔한 경계 사례는 술자리 이후의 사건입니다. 취기가 있는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가 쟁점이 되는데, 법원은 음주 정도, 보행·대화 가능 여부, 사건 직전·직후의 행동, 귀가 경로,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만취로 의식을 거의 잃거나 깊이 잠든 경우 등)를, 항거불능은 그 외의 사유로 심리적·물리적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내성적 성격이거나 관계상 거절이 불편했다는 정도만으로는 법적 의미의 항거불능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 경향입니다. 여기에 행위자의 고의 — 상대방이 그런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추행한다는 인식 — 까지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상대방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객관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사건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CCTV의 존재를 확인해 보존·제출을 요청하며, 통화·문자·메신저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출입기록·카드사용 내역은 당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의식과 판단 능력을 갖고 스스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과 처분 단계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누적204건등록 종결사례 중 「준강간·준강제추행」 관련 죄명이 포함된 건수(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종결사례 보기

강제추행 관련 종결사례

누적2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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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술에 취한 사람과의 신체 접촉은 모두 준강제추행인가요? 아닙니다. 취기가 있는 정도를 넘어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음주량, 보행·언어 상태, 당시 행동, 귀가 경로,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폭행이 경미해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의 폭행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넓게 해석하며,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거나 갑자기 껴안는 행위도 그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어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두 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성인 대상 범죄의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대상의 특정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 요건과 적용 죄명별로 특례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수사·재판이 자동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며, 기소 전 단계의 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항거불능 상태는 실무에서 어떻게 입증되나요?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당사자 관계, 장소의 폐쇄성과 시간대, 직후 행동 등 간접 자료를 종합해 추론하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준강제추행·강제추행 구성요건 비교의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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