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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未遂犯)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형법 제25조 제1항). 미수의 형은 기수보다 감경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임의적 감경), 자의로 중지한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제26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제27조)으로 취급이 다릅니다. 미수범 처벌은 각칙에 규정이 있는 죄에서만 가능합니다(제29조).

성범죄의 미수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형법 제300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를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특수강도강간(제3조)부터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까지와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허위영상물(제14조의2)·촬영물 이용 협박(제14조의3)의 미수를 처벌하고, 아청법은 제7조 제6항(강간·강제추행 등), 제11조 제6항(성착취물 제작), 제11조의2 제3항(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제12조 제2항(매매), 제14조 제4항(강요행위), 제15조의2 제3항(성착취 목적 대화)에서 미수 처벌을 정합니다. 재산범죄 결합형은 형법 제342조가 절도·강도 장의 미수를 처벌합니다.

기수와 미수의 경계

기수 시점은 죄마다 다릅니다. 강간은 삽입 시에 기수가 된다고 설명되고, 강제추행은 추행 행위 자체로 기수가 되어 미수가 문제 되는 폭이 좁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실제로 촬영한 때 기수로 평가되며, 촬영 장치의 작동 단계와 결과물 생성 여부가 사안별로 착수·기수 시점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착수 이전이면 미수도 성립하지 않고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는 죄에서만 처벌됩니다.

미수의 유형과 효과

외부 사정으로 완성하지 못한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 자의로 그만둔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 대상·수단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경우는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하되 감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처단형의 폭이 달라지므로, 미수 사건에서는 중단 경위와 가능성 유무가 사실관계의 중심에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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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미수는 반드시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장애미수의 감경은 임의적이어서 법원이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지미수만 감경 또는 면제가 필수입니다.

Q. 강제추행에도 미수가 있나요? 규정상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300조). 다만 추행은 행위 즉시 기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 기습추행 유형에서는 미수가 문제 되는 장면이 제한적입니다.

Q.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외부 사정으로 완성하지 못한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 자의로 그만둔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고,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지만 위험성이 있는 불능미수는 처벌하되 감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처단형의 폭이 달라지므로 중단 경위와 가능성 유무가 사실관계의 중심에 놓입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언제 기수가 되나요?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실제로 촬영한 때 기수로 평가되며, 촬영 장치의 작동 단계와 결과물 생성 여부가 사안별로 착수·기수 시점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촬영의 미수도 성폭력처벌법 제15조로 처벌됩니다.

Q.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착수 이전이면 미수도 성립하지 않고,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는 죄에서만 처벌이 문제 됩니다. 미수범 처벌 자체도 각칙에 규정이 있는 죄에서만 가능합니다(형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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